전략적 상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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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앤목특허법인

  • 좋은 상표 만들기

    1. C2C (CUSTOMER -TO-CUSTOMER) 마케팅 시대


    우리는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의 시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정보를 제공하여 구매욕구를 자극시키는 시장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은 어떤 제품 또는 어떤 서비스에 대해 진정성 있는 만족을 느꼈다면 스스로 해당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소문을 내고 다닐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SNS에 자기가 경험한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설명하면서 해당 브랜드를 해시태그를 하게 되겠죠?

    2. 브랜드 네이밍 과정


    그렇다면 많은 소비대중이 해시태그할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는 창업자들은 품질 유지와 마케팅 이외에 어떤 점들을 고려해가며 브랜드 네이밍을 해야할까요?

    3. 브랜드 이미지 정하기


    우선, 본인들이 제공할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철학이나 장점을 브랜드 이미지로 훌륭하고 멋지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은 이미지, 맛있는 이미지, 세련된 이미지, 순수한 이미지, 강력한 이미지 등 상표를 사용할 제품의 장점이나 회사의 철학과 부합하는 이미지 결정은 좋은 상표를 만드는 전과정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4. 문자 브랜드에서는 단순명료가 기본


    기본적으로, 문자 브랜드를 정할 때 단순명료하여 발음하기 좋고 쉽게 기억되는 상표가 가장 좋습니다. 의미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호칭과 외관의 중요성이 앞선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전략적 접근


    1) 상호상표
    상호상표란 회사의 상호 자체를 브랜드명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삼성”은 상호이고 “갤럭시”는 개별 제품의 브랜드인데, 개별 제품의 브랜드를 “삼성” 혹은 “삼성갤럭시”라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브랜드가 알려지게 됨에 따라 회사의 상호도 더불어 알려지는 이점이 있지만 이후 사업의 다각화나 기업이나 제품이미지 쇄신 등에 있어서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도요타” 자동차가 “렉서스”자동차 제품에 대해서는 “도요타”를 버리고 독자 브랜드로 키움)

    2) 계열별
    제품의 성격이나 시장의 특성이 유사한 제품에 대해서는 이를 모두 포괄하는 메인 브랜드를 설정하고 그 아래에 개별제품 브랜드를 하위 브랜드로 선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때로는 품번을 개별 제품의 브랜드 대신 사용하기도 합니다.

    3) 개별상품별
    비교적 유행을 타지 않고 장기간 시장에서 사랑 받을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별로 각각 브랜드를 부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6. 최종 대상 좁혀가기


    위와 같은 접근에 따라 다수개의 브랜드를 추출한 다음,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 몇 개만으로 좁혀가야 합니다. 이때 브레인스토밍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제품과 연계

    2)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피해야 함 (식별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표의 예)
    • 보통상표로 사용되는 상표: 불소치약, 호두과자, 호마이카, 초코파이, JEEP 등
    • 관용표장에 해당하는 상표: 정종(청주), ~TEX(직물), ~깡(스낵), NAPOLEON(코냑), NET(통신), LON(섬유) 등
    • 성질표시에 해당하는 상표: 산지표시(초당두부, 금산인삼, 이동갈비~), 품질(순정, 슈퍼~), 원재료(실크블라우스, 순면~), 효능(강력본드, 플렉스 컨트롤 면도기 ~), 용도(KICKERS 축구화 ~)
    • 현저한 지리적 명칭: 설악산, 뉴욕, OXFORD 등
    • 흔히 있는 성이나 명칭: LEE, 윤씨농방, PRESIDENT, BEST COMPANY
    • 간단하고 흔한 표장: 가, A, 123 등
    •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우린 소중 하잖아요, Believe it or not 등

    3) 권리확보가능성이 있는 것
    국내는 물론 현재 진출하고 있는 해외시장과 향후 진출할 해외시장에서도 상표등록 가능성이 있는지 사전 조사가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확인은 변리사의 전문적인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① 기억하기 쉬운 것

    ② PR 적합성을 갖춘 것

    ③ 독창성이 높은 것

    ④ 발음하기 쉬운 것

    ⑤ 제품과 관련하여 좋은 이미지를 연상시켜 주는 것

    ⑥ 외국어 표기하기 용이할 것

    7. 피해야 할 브랜드


    상기와 같은 절차를 거쳐 유망한 브랜드가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다음 사항을 반드시 고려하여 최종 브랜드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상기와 같은 작업에 소요된 시간과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타인의 등록상표 혹은 널리 알려진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브랜드

    2)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는 브랜드
    • 상품의 명칭만으로 사용된 경우(자동차 상표 CAR)
    • 거래업자 사이에서 흔히 사용되는 상품명칭(과자 상표 깡)
    •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을 표시한 것
    • 지리적 명칭 또는 지도만으로 이루어진 것
    • 흔한 성, 명칭으로만 이루어진 경우
    • 간단하고 흔한 표장만으로 이루어진 경우

    3) 공익상 독점이 불가능한 브랜드
    • 국가의 국기, 국장(國章)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
    •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 상품의 품질 오인, 수요자 기만 우려가 있는 상표
    •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 상표검색은 → 특허정보넷 키프리스(www.kipris.or.kr)
    • 한글로 구성된 상표와 영문으로 구성된 상표 간의 호칭(발음) 유사 여부도 고려하여야 합니다.(예: 나라->NARA)
    •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 등을 통하여 타인이 사용 또는 사용 준비 중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등

    8. 최종 선정된 상표의 독점권리화 (상표등록)


    1) 상기와 같은 절차를 거쳐 결정된 상표를 국내외에 상표등록 출원하여 독점배타권으르 확보해야 합니다.

    2) 국내출원은 너무도 기본적이 필수 사항이고 현재 혹은 향후 진출할 해외에도 출원하여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중국에서의 상표등록확보 가능성은 상표선정과정에서부터 염두에 두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3) 최종 상표 선정 이전이라도 사전에 다른 사람이 동일 유사한 상표를 미리 출원하여 내 상표가 등록 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최종상표 선정대상에 오른 상표들 모두를 일단 출원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바람직합니다.

    4) 상표 만큼 중요한 것이 지정상품의 확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지정상품과 짝지어 독점배타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어도 10년 이상 장래를 내다보고 지정상품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지정상품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면 권리가 넓어지게 되는 장점은 있으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커질 뿐만 아니라 등록 이후에도 불사용을 이유로 취소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제한적으로 지정상품을 정할 경우에는 권리범위가 협소하지만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은 커지게 됩니다.

    5) 사전에 철저한 비용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특히 해외 다수국가에 출원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이 상당하므로 상표선정 작업 초기부터 비용에 대해 변리사들에게 견적을 받아 예산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등록 받을 수 없는 상표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수요자에게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지를 알 수 있도록 식별력이 있어야 하고(적극적 요건), 그러한 상표의 등록이 공익이나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소극적 요건).
    상표법에서는 식별력이 없는 상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1. 적극적 요건(상표법 제33조)

    아래 1)-7)과 같은 상표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3)-6)의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그 상표가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7)을 포함하더라도 식별력 있는 다른 표장과 결합되어 있거나 문자의 의미를 직감할 수 없을 정도로 도안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상품의 보통명칭
    특정 상품과 관련하여 그 상품의 명칭을 나타내는 표장으로만 이루어진 상표를 말합니다.
    (예: 요식업-카페, 과자-호두과자, 자동차-Car, 화장품-Foundation, 통신업-컴퓨터통신)

    2) 관용상표
    동종업자들 사이에서 특정 종류의 상품에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장을 말합니다. 반드시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 요식업 - 가든, 청주 - 정종, 직물 - Tex, 통신업 - cyber, web, tel, 숙박업 - 파크)

    3) 3) 성질표시(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① 산지표시 : 당해 상품의 생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상품이 해당 지역에서 과거에 생산되었거나 현실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경우는 물론 그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수요자가 인식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예: 사과-대구사과, 굴비-영광굴비, 차-보성녹차, 식당업 - 춘천막국수 닭갈비, 청진동해장국)
    ② 품질표시 : 당해 상품의 품질의 상태, 우수성 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무공해, 유기농, 원조, 명품, 上, 中, 下, Super, A+, 1등급, KS, Soft(초콜릿))
    ③ 원재료표시 : 당해 상품의 원재료로 쓰이는 상품의 명칭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샴푸- KERATIN, 식당업 - 오뎅사께, 두유 - 비타두유, 색종이 -종이나라, 고량주-죽엽청주, 냉면-야콘)
    ④ 효능표시 : 당해 상품의 효과나 성능 등을 표시하는 것은 물론 주관적인 안락감, 쾌감 등 만족감의 표시도 포함하며, 실제 그 효능이 있고 없고는 불문합니다.
    (예: 광천수-생명물, 구두-키높이, 립스틱/매니큐어-Color Wearing, 통신 S/W/통신용 컴퓨터-Efficient Network)
    ⑤ 용도표시 : 당해 상품의 쓰임새(수요계층, 다용도, 전천후, 필수품, 편의용품, 오락용 또는 레저용 등)를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 자동차장식업-AutoLife, 이메일송수신서비스를 위한 소프트웨어-SOCIAL HUB)
    ⑥ 수량표시 : 당해 상품의 개수, 크기, 규격, 중량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당해 상품의 수량으로 인식될 수 있는 단위나 단위를 나타내는 기호도 포함됩니다.
    (예: 2짝, 100그램, 10봉지, 3꾸러미, 325리터)
    ⑦ 형상표시 : 당해 상품 또는 상품 포장/용기의 외형•모양•크기 또는 규격, 무늬, 색깔, 구조 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페이스파우더-True Beige, 신발-265mm, 휴대용 모바일 디지털전자기기 )
    ⑧ 가격표시 : 가격 단위 및 단위의 기호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 100원, 5$)
    ⑨ 생산방법•가공방법•사업방법표시 : 당해 상품의 제조, 재배, 양식, 조립, 가공, 사용방법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 햄-훈제, 구두-수제, 책상-조립)
    ⑩ 시기표시 : 당해 상품의 사용 시기 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신문-조간•석간, 의류 - 춘•하•추•동, 약품 - 식전•식후)

    4)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지리적인 명칭을 말합니다.
    (예: 설악산, 뉴욕, OXFORD, 남대문, 빛고을, 나이아가라, 미시시피, 거제도)

    5) 흔한 성 또는 명칭
    흔히 있는 자연인의 성 또는 법인, 단체, 상호임을 표시하는 명칭을 말합니다.
    (예: 이씨, 김씨, 사장, 상사, 조합, 총장, 김&박)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상표의 구성이 간단하고 또한 흔히 있는 표장을 말합니다.
    (예; 가, A, 123, ONE, TWO, AB, 제2, ○, △)

    7)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구호, 광고 문안, 표어, 인사말, 인칭대명사 또는 유행어로 표시한 표장 등을 말합니다.
    (예: 우린 소중하잖아요, Believe it or not, Be Smart)

    2. 소극적 요건(상표법 제34조)


    위 적극적 요건을 만족시키더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대한민국의 국기•국장, 파리협약동맹국•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의 훈장•포장, 적십자•올림픽 등의 공공마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예: 태극기, 유럽연합(UN), 세계무역기구(WTO), (적십자마크) 등)

    2) 국가•인종•민족•공공단체•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한 평판을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상표(예: 양키, Negro 등)

    3) 국가•공공단체 또는 공익법인의 비영리업무나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예: YMCA, 보이스카우트 등)

    4)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등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예: 외설적인 도형이나 문자, 사기꾼, 소매치기, 새치기, 뇌물 등의 문자, 사이비종교, 부적 등)

    5) 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 또는 외국정부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 • 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 •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단, 박람회 수상자가 그 수상한 상품에 관해 상표의 일부로서 해당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는 상표등록이 가능함)

    6)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 등 또는 그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예: 한국은행=한은, 한국전력공사=한전 등, 단,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는 상표등록이 가능함)

    7)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상품이 동일 • 유사한 상표

    8) 타인의 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표장이 동일•유사하고 상품이 동일성 있는 상표

    9)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표장 및 상품이 동일•유사한 상표

    10)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표장이 동일 • 유사하고 상품이 동일성 있는 상표

    11)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

    12)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13) 국내 또는 외국에서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14) 국내 또는 외국에서 특정지역의 지리적 표시로 인식되어 있는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15)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꼭 필요한 입체적 형상, 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 또는 냄새만으로 된 상표

    16)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내의 포도주 또는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로서 구성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 또는 증류주에 사용하려는 상표 (다만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출원을 한 경우는 예외)

    17)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9조(품종명칭의 등록절차 등)에 따라 등록된 품종 명칭과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품종명칭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상표

    18)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 제32조(지리적 표시의 등록)에 따라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9)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兩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 또는 그 지리적 표시로 구성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성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20) 동업•고용 등 계약 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

    21)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와의 동업•고용 등 계약 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에 있거나 있던 자가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출원한 상표



  • 상품류 구분표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상품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상품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상품류 구분의 기준으로1998. 3. 1. 이후 니스협정(NICE Agreement)에 따라 정해진 국제분류인 니스분류를 도입하였습니다. 니스 제11판 기준 각 상품류 별 상품, 서비스업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품류 구분
    류구분
    설명
    제1류
    공업/과학 및 사진용 및 농업/원예 및 임업용 화학제; 미가공 인조수지, 미가공 플라스틱; 소화 및 화재예방용 조성물; 조질제 및 땜납용 조제; 수피용 무두질제; 공업용 접착제; 퍼티 및 기타 페이스트 충전제; 퇴비, 거름, 비료; 산업용 및 과학용 생물학적 제제
    제2류
    페인트, 니스, 래커; 방청제 및 목재 보존제; 착색제, 염료; 인쇄, 표시 및 판화용 잉크; 미가공 천연수지; 도장용/장식용/인쇄용/미술용 금속박(箔) 및 금속분(粉)
    제3류
    비의료용 화장품 및 세면용품; 비의료용 치약; 향료, 에센셜 오일; 표백제 및 기타 세탁용 제제; 세정/광택 및 연마재
    제4류
    공업용 오일 및 그리스(Grease), 왁스; 윤활제; 먼지흡수제, 먼지습윤제 및 먼지흡착제; 연료 및 발광체; 조명용 양초 및 심지
    제5류
    약제, 의료용 및 수의과용 제제; 의료용 위생제; 의료용 또는 수의과용 식이요법 식품 및 제제, 유아용 식품; 인체용 또는 동물용 식이보충제; 플래스터, 외상치료용 재료; 치과용 충전재료, 치과용 왁스; 소독제; 해충구제제(驅除劑); 살균제, 제초제
    제6류
    일반금속 및 그 합금, 광석; 금속제 건축 및 구축용 재료; 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전기용 일반금속제 케이블 및 와이어; 소형금속제품; 저장 또는 운반용 금속제 용기; 금고
    제7류
    기계, 공작기계, 전동공구; 모터 및 엔진(육상차량용은 제외); 기계 커플링 및 전동장치 부품(육상차량용은 제외); 농기구(수동식 수공구는 제외); 부란기(孵卵器); 자동판매기
    제8류
    수동식 수공구 및 수동기구; 커틀러리; 휴대무기(화기는 제외); 면도기
    제9류
    과학, 연구, 항법, 측량, 사진, 영화, 시청각, 광학, 계량, 측정, 신호, 탐지, 시험, 검사, 구명 및 교육용 기기; 전기 분배 또는 전기 사용의 전도, 전환, 변형, 축적, 조절 또는 통제를 위한 기기; 음향/영상 또는 데이터의 기록/전송/재생 또는 처리용 장치 및 기구; 기록 및 내려받기 가능한 미디어, 컴퓨터 소프트웨어, 빈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기록 및 저장매체; 동전작동식 기계장치; 금전등록기, 계산기; 컴퓨터 및 컴퓨터주변기기; 잠수복, 잠수마스크, 잠수용 귀마개, 다이버 및 수영용 노즈클립, 잠수용 장갑, 잠수용 호흡장치; 소화기기
    제10류
    외과용, 내과용, 치과용 및 수의과용 기계기구; 의지(義肢), 의안(義眼) 및 의치(義齒); 정형외과용품; 봉합용 재료; 장애인용 치료 및 재활보조장치; 안마기; 유아수유용 기기 및 용품; 성활동용 기기 및 용품
    제11류
    조명용, 가열용, 냉각용, 증기발생용, 조리용, 건조용, 환기용, 급수용, 위생용 장치 및 설비
    제12류
    수송기계기구; 육상, 항공 또는 해상을 통해 이동하는 수송수단
    제13류
    화기(火器); 탄약 및 발사체; 폭약; 폭죽
    제14류
    귀금속 및 그 합금; 보석, 귀석 및 반귀석; 시계용구
    제15류
    악기; 악보대 및 악기용 받침대; 지휘봉
    제16류
    종이 및 판지; 인쇄물; 제본재료; 사진; 문방구 및 사무용품(가구는 제외); 문방구용 또는 가정용 접착제; 제도용구 및 미술용 재료; 회화용 솔; 교재; 포장용 플라스틱제 시트, 필름 및 가방; 인쇄활자, 프린팅블록
    제17류
    미가공 및 반가공 고무, 구타페르카, 고무액(gum), 석면, 운모(雲母) 및 이들의 제품; 제조용 압출성형형태의 플라스틱 및 수지; 충전용, 마개용 및 절연용 재료; 비금속제 신축관, 튜브 및 호스
    제18류
    가죽 및 모조가죽; 수피; 수하물가방 및 운반용 가방; 우산 및 파라솔; 걷기용 지팡이; 채찍 및 마구(馬具); 동물용 목걸이, 가죽끈 및 의류
    제19류
    건축용 및 구축용 비금속제 건축재료; 건축용 비금속제 경질관(硬質管); 아스팔트, 피치 및 역청;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기념물
    제20류
    가구, 거울, 액자; 보관 또는 운송용 비금속제 컨테이너; 미가공 또는 반가공 뼈, 뿔, 고래수염 또는 나전(螺鈿); 패각; 해포석(海泡石); 호박(琥珀)(원석)
    제21류
    가정용 또는 주방용 기구 및 용기; 조리기구 및 식기(포크, 나이프 및 스푼은 제외); 빗 및 스펀지; 솔(페인트 솔은 제외); 솔 제조용 재료; 청소용구; 비건축용 미가공 또는 반가공 유리; 유리제품, 도자기제품 및 토기제품
    제22류
    로프 및 노끈; 망(網); 텐트 및 타폴린; 직물제 또는 합성재료제 차양; 돛; 하역물운반용 및 보관용 포대; 충전재료(종이/판지/고무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 직물용 미가공 섬유 및 그 대용품
    제23류
    직물용 실(絲)
    제24류
    직물 및 직물대용품; 가정용 린넨; 직물 또는 플라스틱제 커튼
    제25류
    의류, 신발, 모자
    제26류
    레이스, 장식용 끈 및 자수포, 의류장식용 리본 및 나비매듭리본; 단추, 훅 및 아이(Hooks and eyes), 핀 및 바늘; 조화(造花); 머리장식품; 가발
    제27류
    카펫, 융단, 매트, 리놀륨 및 기타 바닥깔개용 재료; 비직물제 벽걸이
    제28류
    오락용구, 장난감; 비디오게임장치; 체조 및 스포츠용품; 크리스마스트리용 장식품
    제29류
    식육, 생선, 가금 및 엽조수; 고기진액; 보존처리/냉동/건조 및 조리된 과일 및 채소; 젤리, 잼, 콤폿; 달걀; 우유, 치즈 버터, 요구르트 및 기타 유제품; 식용 유지(油脂)
    제30류
    커피, 차(茶), 코코아와 대용커피; 쌀, 파스타 및 국수; 타피오카 및 사고(Sago); 곡분 및 곡물 조제품; 빵, 페이스트리 및 과자; 초콜릿; 아이스크림, 셔벗 및 기타 식용 얼음; 설탕, 꿀, 당밀(糖蜜); 식품용 이스트, 베이킹파우더; 소금, 조미료, 향신료, 보존처리된 허브; 식초, 소스 및 기타 조미료; 얼음
    제31류
    미가공 농업, 수산양식, 원예 및 임업 생산물; 미가공 곡물 및 종자; 신선한 과실 및 채소, 신선한 허브; 살아 있는 식물 및 꽃; 구근(球根), 모종 및 재배용 곡물종자; 살아있는 동물; 동물용 사료 및 음료; 맥아
    제32류
    맥주; 비알코올성 음료; 광천수 및 탄산수; 과실음료 및 과실주스; 시럽 및 비알코올성 음료용 제제
    제33류
    알코올성 음료; 음료제조용 알코올성 제제
    제34류
    담배 및 대용담배; 권연 및 여송연; 흡연자용 전자담배 및 기화기; 흡연용구; 성냥
    제35류
    광고업; 사업관리/조직 및 경영업; 사무처리업
    제36류
    금융, 통화 및 은행업; 보험서비스업; 부동산업
    제37류
    건축서비스업; 설치 및 수리서비스업; 채광업/석유 및 가스 시추업
    제38류
    통신서비스업
    제39류
    운송업; 상품의 포장 및 보관업; 여행알선업
    제40류
    재료처리업; 폐기물 재생업; 공기 정화 및 물 처리업; 인쇄 서비스업; 음식 및 음료수 보존업
    제41류
    교육업; 훈련제공업; 연예오락업; 스포츠 및 문화활동업
    제42류
    과학적, 기술적 서비스업 및 관련 연구, 디자인업; 산업분석, 산업연구 및 산업디자인 서비스업; 품질 관리 및 인증 서비스업;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디자인 및 개발업
    제43류
    식음료제공서비스업; 임시숙박시설업
    제44류
    의료업; 수의업; 인간 또는 동물을 위한 위생 및 미용업; 농업, 수산양식, 원예 및 임업 서비스업
    제45류
    법무서비스업; 유형의 재산 및 개인을 물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보안서비스업; 개인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에 의해 제공되는 사적인 또는 사회적인 서비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