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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앤목특허법인

  • 특허DB는 기술자료의 보물상자

    1. 기술 개발과정에서 데 반드시 고려할 자료가 특허자료들입니다.

    2. 특허자료라 함은 국내는 물론 미국, 일본, 유럽등에서 작성된 특허기술들의 데이터베이스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3. 이들 특허자료들은 인터넷에서 무료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http://www.kipris.or.kr (국내 및 일부 해외자료, 무료)
    http://patents.uspto.gov (미국특허청, 무료)
    https://www.j-platpat.inpit.go.jp/web/all/top/BTmTopEnglishPage (일본특허청 영문DB, 무료)
    http://ep.espacenet.com (유럽특허청, 무료)
    이들 홈페이지에 가면 키워드 검색으로 손쉽게 관련되는 기술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4. 특허자료를 검색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체계적인 기술자료로 최신 기술동향을 알 수 있습니다.
    2)독자개발에 따르는 중복 연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3)독자개발을 하더라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4)개발한 기술로 특허를 받을 경우, 권리의 폭이 넓게 받을 수 있습니다.

    5. 따라서 연구원 혹은 기술개발자들이 특허DB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주고 사용방법 및 필요성을 교육시켜야 합니다.



  • 직무발명 (직원의 발명) - 연구원 권리 의무

    연구원이 훌륭한 기술을 개발했을 경우, 회사와 어떻게 이해관계를 정리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 봅니다. 회사는 물론 연구원 스스로도 이에 대한 법규를 잘 알아야 서로의 오해라든지 쓸데없는 과욕을 부리지 않게 됩니다.

    1. “발명진흥법”은 이에 대해 규정한 법입니다.

    2. 연구원들의 기술개발행위는 대개 “발명진흥법”에서 규정한 직무발명에 속하게 됩니다. 회사와 고용계약서등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연구원이 갖게 되고 회사는 다만 그 발명에 대한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갖게 될 뿐입니다. 통상은 고용계약서에 연구원의 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 즉 회사가 양도받도록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이렇게 회사가 직무발명을 승계받도록 미리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 회사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통상실시권(비독점적 라이선스)만 갖게 됩니다. (별도로 연구직원과 양도계약을 체결해야만 양도가 가능합니다)

    4. 한편 연구원들은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발명을 했을 경우에는 고용계약에 규정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사용자(즉, 회사)에게 문서로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직무발명을 승계하도록 고용계약을 맺은 경우라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회사가 승계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5. 발명을 승계받을 경우 회사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대가의 지불에 대해서는 직무발명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구체적 경우에 상호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 연구원들의 이직 혹은 스카우트에 따르는 문제들 - 영업비밀의 보호

    1. 연구원 혹은 주요 개발자들의 이동은 중소/벤처기업들이 겪는 심각한 문제중 하나입니다.

    2. 이에 대해 회사, 연구원 양측 모두 명심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뜻하지 않는 분쟁에 휘말리고 재산상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이하 “부쟁법”)이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내용 중 특히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4. 통상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회사의 직원들은 회사의 영업비밀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고용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 담당자들은 더욱 영업비밀유지의무 계약을 하게 될 겁니다. 만일 회사의 경영자로서 고용계약서내에 혹은 별도의 영업비밀유지계약을 맺지 않았다면 시급히 서둘러 계약을 완료해야 합니다.

    5. 그러한 영업비밀유지계약에서는 퇴사 후 일정 기간(1~3년) 까지 영업비밀유지 의무가 유효한 경우가 많습니다.

    6. 회사는 가능한 기업에게 경제적 유용성이 있고 비밀로 유지하는 기술상, 경영상의 모든 정보들은 비밀로 분류하여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영업비밀로 법적 요건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7. 회사의 영업비밀을 접할 수 있지만 영업비밀유지 의무를 지고 있는 직원들은 동업계 경쟁회사로 스카우트되기 어렵게 됩니다. 경쟁사의 인력을 섣불리 스카우트했다간 그 당사는 물론 스카우트해간 회사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영업비밀 침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즉,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8. 회사와 직원 모두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만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영업비밀 생산, 유지, 침해대책에 대해서는 이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