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활용하는 방법은 자사의 생산라인 혹은 제품에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특허를 받은 기술을 제품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응용기술 연구 및 개발을 더 진행 시켜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기존 기술을 개량하게 된 것들은 부지런히 특허출원하여 관련되는 기술들을 모두 권리화하는데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활용하는 방법은 자사의 생산라인 혹은 제품에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특허를 받은 기술을 제품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응용기술 연구 및 개발을 더 진행 시켜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기존 기술을 개량하게 된 것들은 부지런히 특허출원하여 관련되는 기술들을 모두 권리화하는데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허권도 엄연한 재산으로 판매 혹은 상속이 가능합니다. 자사에서 활용하지 않는 특허기술이라면 이 특허권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수익할 수 있습니다.특허권의 양도를 위해서는 그러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곳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에도 공공기관으로 한국기술거래소(www.kttc.or.kr)이 있으므로 이곳 기술거래 장터를 이용할 수도 있으며, 기타 여러가지 방법으로 기술수요자를 물색을 해야 합니다.
특허권을 활용하는 방법의 하나로 타인에게 자기의 특허기술을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라이선스 계약입니다. 라이선스 계약은 상황에 따라 로열티, 선수금, 사용지역, 사용기간, 독점적 여부 등 여러가지 조건을 붙인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든 합의 내용은 결국 라이선스 계약으로 명기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 특허법인에서는 이러한 라이선스계약 전반에 걸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1) 벤처기업인증에 유용합니다. 2) 기업평가에 유리합니다. (은행의 대출 심사등에 있어서) 3) 국가 정책자금의 수혜자로 선정받는데 유리합니다. 4) 소비자들에게 회사와 기술의 신뢰도를 높이는 기능을 합니다. 5) M&A시 기업의 가치를 평가받는데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