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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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앤목특허법인

  • 제품에 적용

    가장 먼저 활용하는 방법은 자사의 생산라인 혹은 제품에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특허를 받은 기술을 제품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응용기술 연구 및 개발을 더 진행 시켜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기존 기술을 개량하게 된 것들은 부지런히 특허출원하여 관련되는 기술들을 모두 권리화하는데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 특허권의 판매

    특허권도 엄연한 재산으로 판매 혹은 상속이 가능합니다. 자사에서 활용하지 않는 특허기술이라면 이 특허권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수익할 수 있습니다.특허권의 양도를 위해서는 그러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곳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에도 공공기관으로 한국기술거래소(www.kttc.or.kr)이 있으므로 이곳 기술거래 장터를 이용할 수도 있으며, 기타 여러가지 방법으로 기술수요자를 물색을 해야 합니다.



  • 특허권의 실시허락 (라이선스)

    특허권을 활용하는 방법의 하나로 타인에게 자기의 특허기술을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라이선스 계약입니다. 라이선스 계약은 상황에 따라 로열티, 선수금, 사용지역, 사용기간, 독점적 여부 등 여러가지 조건을 붙인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든 합의 내용은 결국 라이선스 계약으로 명기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 특허법인에서는 이러한 라이선스계약 전반에 걸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 기타 특허권으로 기대되는 유용성

    1) 벤처기업인증에 유용합니다.
    2) 기업평가에 유리합니다. (은행의 대출 심사등에 있어서)
    3) 국가 정책자금의 수혜자로 선정받는데 유리합니다.
    4) 소비자들에게 회사와 기술의 신뢰도를 높이는 기능을 합니다.
    5) M&A시 기업의 가치를 평가받는데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