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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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앤목특허법인

  • 특허권자의 권리주장

    자기의 특허권을 침해 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경우는 권리주장을 해야 합니다. 특허권의 침해는 민사상의 책임은 물론 형사상의 책임까지 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통상 침해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상대방에게 침해 사실을 적시하면서 침해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게 됩니다. 이 “경고장”의 발송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경고장의 발송을 생략하고 침해금지가처분,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등을 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문제로 삼고 싶을 경우에는 법원 혹은 경찰에 고소도 가능합니다. 상대방도 침해주장에 대해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할 것이므로 주장을 하기 이전에 역시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주도면밀하게 사전 준비를 한 후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성패의 갈림길이 됩니다.



  • 침해주장을 받는자의 방어대책

    제품을 제조 혹은 판매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의 특허권 혹은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을 해올 수 있습니다. 대개는 경고장을 먼저 보내지만 곧장 형사고발 혹은 소송을 걸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변리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주장이 타당한 지를 세밀히 법률적, 기술적으로 검토하여 정말 침해인지를 따져보게 됩니다. 침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상대방에게 이를 상세히 설명하고 침해 주장을 거둘 것을 촉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속 침해를 주장할 경우는 소송에서 다투게 됩니다.

    한편 검토결과 침해 가능성이 농후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특허가 무효 시킬 수 있는지 따져보고 무효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면 침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비침해의 경우와 같이 대응하게 됩니다.

    문제는 침해로 판단될 경우입니다. 이때는 일단 상대방과 협상하여 라이선스를 받거나 해당 특허를 매입하거나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소송으로 비약되는 경우도 자주 있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는 생산 혹은 판매를 중단해야 합니다. 상당히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능력있는 변리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