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의 특허권을 침해 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경우는 권리주장을 해야 합니다. 특허권의 침해는 민사상의 책임은 물론 형사상의 책임까지 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통상 침해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상대방에게 침해 사실을 적시하면서 침해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게 됩니다. 이 “경고장”의 발송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경고장의 발송을 생략하고 침해금지가처분,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등을 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문제로 삼고 싶을 경우에는 법원 혹은 경찰에 고소도 가능합니다. 상대방도 침해주장에 대해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할 것이므로 주장을 하기 이전에 역시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주도면밀하게 사전 준비를 한 후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성패의 갈림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