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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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앤목특허법인

  • 특허란?

    특허권은 특허권자의 독점 배타적인 특허발명의 실시를 보장하는 산업재산권의 대표적인 권리로서, 특허권자는 특허권이라는 강력한 무기로써 경업자들과의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으며, 특허권을 이전하거나, 실시권 또는 질권을 설정하는 등의 재산적인 수익 행위까지도 법적으로 보장됨으로써 유체재산과는 대별되는 특허발명이라는 무형의 재산에 대한 지배권능이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권은 발명과 함께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아무리 좋은 발명을 완성하였다 해도 그 발명에 대해 특허청에 일정의 방식과 요건에 부합되는 특허출원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어떠한 권리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허권이라는 독점 배타적인 지배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가장 우선되는 일은 특허출원을 하는 것입니다. 특허출원을 하면, 이후 심사를 통해 특허가 허여될 수 있으며, 동일한 발명에 대한 후 출원의 권리화를 배제할 수 있으며, 기타 특허법이 정하고 있는 여러 권리가 보장되기 위한 기본 전제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원칙적으로 발명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다만, 발명자가 아닌 경우라해도 발명자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의해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은 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기술

    독창적 사상이고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으로 기술적 효과를 낼 수 있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원발명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는 발명의 성립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의 법정된 특허요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발명의 종류에 따라, 구체적으로 그 특허요건에는 약간씩 차이가 있으므로, 발명마다 특허요건에 부합하고 있는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한편, 특허출원에 앞서 발명의 출원타당성검토 및 선행기술 존재 여부에 대한 자료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특허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특허받을 수 없음이 명백한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출원을 하지 않도록 상담하고 있으며, 권리화가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한 경우인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합당한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특허출원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특허출원시에 필요한 자료

    특허출원서, 명세서, 도면, 위임장, 수수료, 수수료 감면용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발명자 인적사항



  • 특허출원 심사

    특허출원된 모든 출원발명에 대해 심사가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원된 발명에 대해서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심사청구된 순위에 따라 심사가 개시됩니다.

    한편, 이러한 심사는 특허청 심사관이 담당하고 있으며, 일반 공중은 심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정보 제공의 주체로서 심사에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도 있습니다. 출원된 순위에 따라 먼저 출원되었다 할지라도, 심사청구가 늦게 되면 심사개시 순위가 늦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심사관은 심사결과에 대해 예비적으로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하며, 이 통지서에는 거절이유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원인은 심사관이 지적한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해서 의견서, 보정서, 분할, 변경출원 등의 사후적인 절차를 밟음으로써 지적된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행합니다. 이러한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한 출원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허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요소가 계속 잔존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심사의 최종처분의 하나인 거절결정을 행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출원인은 심판, 특허법원, 대법원에 순차적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심사관의 심사결과 특허출원발명이 일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출원되었고, 더 이상의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결정을 해야 합니다.



  • 우선심사 제도

    출원이후 타인이 무단 실시하거나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을 심사청구순서에 관계없이 타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우선심사는 아래의 경우에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 제3자가 출원발명을 업으로서 무단 실시하는 경우
    - 방위산업분야,
    - 공해방지에 유용한 것,
    -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출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
    -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등 국가신기술개발 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 국가품질인증사업 결과물에 관한 출원,
    - 해외출원으로 외국특허청에 절차가 진행중인 출원,
    - 자기실시 또는 자기실시 준비중인 출원



  • 특허 등록

    심사관의 특허결정 처분이 있고, 일정기간 내에 특허권 설정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청장은 직권으로 설정등록을 하며, 이로써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특허권 설정등록료를 추납기간을 포함한 법정 납부기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특허권 설정등록료 납부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 등록신청 절차

    최초 3년분 등록료 납부 - 최초 3년분의 등록료를 특허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내에 특허청 등록과에 납부해야 특허가 등록됩니다.
    추가납부 - 3개월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추가로 주어지는 6개월의 추가납부 기간중에 납부 가능합니다.(단, 등록료 2배 납부)



  • 특허권의 유지를 위한 연차료 납부

    4년차 등록료부터는 새로운 연차가 시작되기 전에 권리자가 등록료를 자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권리존속 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