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이름과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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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앤목특허법인

  • 도메인이름의 의의와 관리

    인터넷은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사회, 경제적인 중요성을 더 이상 강조할 필요도 없을 만큼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전자적 통신을 하기 위하여 여러 컴퓨터가 서로 연결된 통신망’에서 출발했는데, 인터넷상에서 특정 컴퓨터를 인식하기 위해 사용된 숫자 체계가 쉽게 기억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문자체계로 변환되었고, 이것이 도메인이름(domain name)입니다.

    도메인이름은 .com, .net, .org 등과 같은 일반최상위도메인과 .kr, .cn, .us, .jp 등과 같은 국가최상위도메인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최상위도메인은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 : Internet Corporation for Names and Numbers)에서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국가최상위도메인은 2004년에 제정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위탁받은 법인과 단체가 인터넷주소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도메인이름 분쟁의 발생과 해결방법

    도메인이름 분쟁

    도메인이름은 별도의 심사절차를 두지 않고 ‘선접수, 선등록(first come, first served)의 원칙’에 따라 등록되므로, 어떤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나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등록을 받는 데에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정당한 권한이 없는 사람이 등록 받은 도메인이름을 넘겨주는 대가로 금전적인 이익을 도모하려고 타인의 표지를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는 것을 사이버스쿼팅 (사이버상의 무단점유, cyber-squatting)이라고 합니다. 사이버스쿼팅이 이루어지면 상표권자와 같은 정당한 권리자는 선점 당한 도메인이름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할 수 없게 되고, 또한 일반 수요자들에게 선점 당한 도메인이름의 웹사이트를 마치 정당한 권리자가 운영하는 곳으로 혼동이 일어날 염려도 있습니다.



    도메인이름 분쟁의 해결방법

    도메인이름의 분쟁은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상표권자의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2) 상표권자 등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키는 경우
    3) 상표권자의 상품과 유사하지 않은 상품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4) 도메인이름을 등록만 하고 사용은 전혀 하지 않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 도메인이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당사자간의 합의나 법원의 재판을 통한 해결을 모색할 수도 있으나, 당사자간에는 합의가 쉽지 않다는 점, 법원의 재판절차는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가 도메인이름분쟁조정신청인데, 비용을 과다하지 않게 한정할 수 있고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며 강제집행의 효력을 지닌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제도

    일반최상위도메인(gTLD, com, .net 등)에 대한 분쟁은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에서 승인한 5개의 분쟁해결 기관에서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UDRP)에 따라 해결합니다. 5개의 분쟁해결 기관에는 WIPO 중재조정센터를 포함하여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해결센터(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er, ADNDRC)가 있는데, ADNDRC는 서울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즉, 일반최상위도메인에 대한 분쟁조정신청은 우리나라의 ADNDRC 서울사무소에 할 수 있습니다.

    국가최상위도메인(.co.kr)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당사자 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며, 피신청인이 조정안을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제소하지 않거나, 당사자 합의에 의한 중재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신청인은 위원회에 그 조정내용을 그대로 실행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은 피신청인의 동의가 없어도 절차가 진행되는 강제적 조정 방식이고, 서면심리로 진행되고 있어 신속하고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도메인이름 및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가가 조정인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 신청인의 상표 및 상호 관련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해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분쟁대상 인터넷주소의 이전 또는 말소 신청이 인정됩니다.



    •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국내에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
    •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국내의 저명한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 등에 대한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경우
    • 인터넷주소의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이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인터넷주소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하거나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 등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판매ㆍ대여하려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진 경우



    반면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분쟁대상 인터넷주소의 이전 또는 말소 신청이 기각됩니다.



    •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는 경우
    • 인터넷주소가 등록인의 성명, 명칭, 상표, 서비스표, 상호와 동일하거나, 그밖에 등록인이 해당 인터넷주소의 등록이나 사용에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경우



    도메인이름분쟁 조정절차

    조정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며, 각 사건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조정신청일로부터 약 2, 3개월 안에 조정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공방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보통 조정인이 추가서면의 제출을 허용하는 편이므로 조정결정이 나오기까지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리앤목의 전문성

    리앤목 특허법인은 국가최상위도메인이름은 물론 일반최상위도메인이름에 대한 분쟁사건에 대하여 이론과 경험을 충분히 겸비하고 있습니다.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으로서 도메인이름 분쟁사건에 대해 직접 판단을 내린 변리사를 비롯하여 국내기업은 물론 외국기업을 대리하여 다수의 도메인이름 분쟁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 분쟁조정신청의 성공가능성에 대하여 신청 전에 구체적, 직접적으로 검토의견을 제공함으로써 분쟁조정신청을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용이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을 비롯하여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표지에 관한 관련 법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메인분쟁의 해결방안을 시원하게 제시해드릴 수 있습니다. 리앤목에 오셔서 먼저 상담을 받으시고, 도메인이름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