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출원시 필요서류 |
이의신청기간 |
등록소요기간 |
존속기간 |
미국 |
- |
공고일로부터 30일 내 (연장 가능) |
12 ~ 18 개월 |
등록일부터 10년 |
제도 |
* 선사용주의
* 출원의 기초:
(1) 실제 사용(제1조(a))
(2) 사용 의사(제1조(b))
(3) 본국 출원(우선권 주장)(제44조(d); 본국의 요건: 지사 등 비즈니스의 거점이 있는 미국 이외의 국가. 한국을 포함함)
(4) 본국 등록(제44조(e))
(5) 본국에서 마드리드 의정서에 기한 출원을 하고 미국을 지정국으로 선택(제66조)
(6) 상기 (1)~(4)의 조합
* 등록요건: 해당상표의 외국등록증 또는 미국 내 사용증거 제출
* 등록유지요건: 등록 후 5~6년 사이 및 갱신 시, 사용선언서와 미국 내 사용증거 제출 필요(미제출 시 상표권 소멸)
* 등록상표를 3년간 불사용 시 등록취소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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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 |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 |
4 ~ 9개월 |
출원일부터 10년 | |
제도 |
* 유럽연합 회원국 (2021.2.현재) - 오스트리아/벨기에/크로아티아/덴마크/핀란드/프랑스/독일/그리스/아일랜드/이탈리아/룩셈부르크/네덜란드/포르투갈/스페인/스웨덴/라트비아/리투아니아/몰타/키프로스/체코/슬로바키아/에스토니아/헝가리/폴란드/슬로베니아/루마니아/불가리아 (총 27개국)
* 회원국 중 어느 한 국가에서 문제되어 출원이 거절되는 경우 회원국 전체에 대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상대적 거절이유에 대해서만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 등록상표를 적어도 회원국 1개국에서 5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불사용 시 등록취소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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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 |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 |
12개월 |
등록일로부터 10년 |
제도 |
* 심사-등록-공고 순
* 등록상표를 3년간 불사용 시 등록취소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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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위임장 |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 |
12개월 |
등록일로부터 10년 |
제도 |
* 지정상품 10개 초과 시, 초과 1상품 당 약 US$ 5의 가산료가 발생합니다.
* 등록상표를 3년간 불사용 시 등록취소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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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 |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 (Notice of Threatened Opposition 제출을 통해 1개월 연장 가능) |
3 ~ 4개월 |
출원일로부터 10년 |
제도 |
* 등록상표를 5년간 불사용 시 등록취소사유가 됩니다. | |||
프랑스 |
- |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 |
5개월 |
출원일로부터 10년 |
제도 |
* 등록상표를 5년간 불사용 시 등록취소사유가 됩니다. | |||
독일 |
- |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 |
3 ~ 4개월 |
출원일부터 10년 |
제도 |
* 심사-등록-공고 순
* 갱신기한: 2019. 1. 14.이전 등록의 경우에는 갱신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
* 등록상표를 5년간 불사용 시 등록취소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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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
위임장 |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 |
9 ~ 12개월 |
출원일로부터 10년 |
제도 |
* 등록상표를 5년간 불사용 시 등록취소사유가 됩니다. | |||
캐나다 |
- |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 (연장 가능) |
20 ~ 34 개월 |
등록일로부터 10년 (단, 2019. 6. 17. 이전 등록인 경우, 15년) |
제도 |
* 선사용주의
* 등록상표를 3년간 불사용 시 등록취소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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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
위임장 |
출원일로부터 등록일까지 |
7 ~ 8개월 |
출원일부터 10년 |
제도 |
* 공고-심사-등록 순
* 등록상표를 3년간 불사용 시 등록취소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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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
- |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 |
8개월 |
출원일로부터 10년 |
제도 |
* 등록상표를 3년간 불사용 시 등록취소사유가 됩니다. | |||
대만 |
위임장 |
등록일로부터 3개월 내 |
10 ~ 12개월 |
등록일부터 10년 |
제도 |
* 심사-등록-공고 순
* 등록상표를 3년간 불사용 시 등록취소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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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 |
위임장 |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 (3개월 연장 가능) |
24개월 |
출원일부터 10년 |
제도 |
* 선사용주의
* 다류출원 불가
* 등록상표를 5년간 불사용 시 등록취소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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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
선언서 (공증) |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 (2개월 연장 가능) |
12 ~ 18개월 |
출원일로부터 10년 |
제도 |
* 선사용주의
* 등록상표를 3년간 불사용 시 등록취소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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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
- |
공고일로부터 1개월 내 |
6개월 |
출원일부터 10년 |
제도 |
*다류출원 불가 * 공고-심사-등록 순 * 등록상표를 3년간 불사용 시 등록취소사유가 됩니다. | |||
베트남 |
위임장 |
출원공고일로부터 등록여부결정일까지 |
18 ~ 24개월 |
출원일부터 10년 |
제도 |
* 형식심사-출원공고-실질심사-등록-등록공고 순
* 등록상표를 5년간 불사용 시 등록취소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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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
위임장 |
공고일로부터 60일 내 |
18 ~ 24개월 |
등록일부터 10년 |
제도 |
* 다류출원 불가
* 공고-심사-등록 순
* 등록상표를 5년간 불사용 시 등록취소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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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
위임장 |
공고일로부터 120일 내 |
8 ~ 10개월 |
출원일로부터 10년 |
제도 |
* 선사용주의
* 등록상표를 5년 3개월간 불사용 시 등록취소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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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
위임장, 상표소유 선언서 |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 |
8 ~ 12개월 |
출원일로부터 10년 |
제도 |
* 공고-심사-등록 순
* 등록상표를 3년간 불사용 시 등록취소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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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
위임장 |
공고일로부터 30영업일 내 |
6개월 |
등록일로부터 10년 |
제도 |
* 형식심사-공고-실질심사-등록 순
* 불사용 이유로 취소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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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
위임장 (공증 필요) |
공고일로부터 60일 내 |
18 ~ 24개월 |
출원일로부터 10년 |
제도 |
* 등록상표를 3년간 불사용 시 등록취소사유가 됩니다. | |||
필리핀 |
위임장 |
공고일로부터 30일 내 (90일 연장 가능) |
6 ~ 8개월 |
등록일로부터 10년 |
제도 |
* 출원일로부터 3년 내에 사용선언서 및 사용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 등록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로부터 1년 내에 사용선언서 및 사용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서류 미제출 시, 출원이 포기되거나 등록이 취소됩니다.
* 등록상표를 3년간 불사용 시 등록취소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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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
위임장 (공/인증 필요) |
공고일로부터 60일 내 |
5 ~ 6개월 |
출원일로부터 이슬람력 10년 (그레고리력에 따르면 약 9년 8개월) |
제도 |
* 다류출원 불가
* 등록상표를 5년간 불사용 시 등록취소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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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
- |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 (2개월 연장 가능) |
6 ~ 12개월 |
출원일로부터 10년 |
제도 |
* 선사용주의
* 등록상표를 5년간 불사용 시 등록취소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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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
위임장 (공/인증 필요) |
공고일로부터 30일 |
6 ~ 8개월 |
출원일로부터 10년 |
제도 |
* 등록상표를 3년간 불사용 시 등록취소사유가 됩니다. | |||
이스라엘 |
위임장 |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 |
19개월 |
출원일로부터 10년 |
제도 |
* 선사용주의
* 등록상표를 3년간 불사용 시 등록취소사유가 됩니다.
* 5년간 불사용시 등록취소사유가 됨. | |||
홍콩 |
- |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 |
9 ~ 12개월 |
출원일로부터 10년 |
제도 |
* 선사용주의
* 등록상표를 3년간 불사용 시 등록취소사유가 됩니다. | |||
아랍 에미리트 |
위임장 (공/인증 필요) |
공고일로부터 30일 내 |
4개월 |
출원일로부터 10년 |
제도 |
* 선사용주의
* 다류출원 불가
* 등록상표를 5년간 불사용 시 등록취소사유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