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상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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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앤목특허법인

국가별 상표제도


국가


출원시 필요서류


이의신청기간


등록소요기간


존속기간

미국
-
공고일로부터 30일 내
(연장 가능)
12 ~ 18 개월
등록일부터 10년
제도
* 선사용주의

* 출원의 기초:

(1) 실제 사용(제1조(a))

(2) 사용 의사(제1조(b))

(3) 본국 출원(우선권 주장)(제44조(d); 본국의 요건: 지사 등 비즈니스의 거점이 있는 미국 이외의 국가. 한국을 포함함)

(4) 본국 등록(제44조(e))

(5) 본국에서 마드리드 의정서에 기한 출원을 하고 미국을 지정국으로 선택(제66조)

(6) 상기 (1)~(4)의 조합

* 등록요건: 해당상표의 외국등록증 또는 미국 내 사용증거 제출

* 등록유지요건: 등록 후 5~6년 사이 및 갱신 시, 사용선언서와 미국 내 사용증거 제출 필요(미제출 시 상표권 소멸)

* 등록상표를 3년간 불사용 시 등록취소사유가 됩니다.

유럽 연합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
4 ~ 9개월
출원일부터 10년
제도
* 유럽연합 회원국 (2021.2.현재) - 오스트리아/벨기에/크로아티아/덴마크/핀란드/프랑스/독일/그리스/아일랜드/이탈리아/룩셈부르크/네덜란드/포르투갈/스페인/스웨덴/라트비아/리투아니아/몰타/키프로스/체코/슬로바키아/에스토니아/헝가리/폴란드/슬로베니아/루마니아/불가리아 (총 27개국)

* 회원국 중 어느 한 국가에서 문제되어 출원이 거절되는 경우 회원국 전체에 대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상대적 거절이유에 대해서만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 등록상표를 적어도 회원국 1개국에서 5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불사용 시 등록취소사유가 됩니다.

일본
-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
12개월
등록일로부터 10년
제도
* 심사-등록-공고 순

* 등록상표를 3년간 불사용 시 등록취소사유가 됩니다.

중국
위임장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
12개월
등록일로부터
10년
제도
* 지정상품 10개 초과 시, 초과 1상품 당 약 US$ 5의 가산료가 발생합니다.

* 등록상표를 3년간 불사용 시 등록취소사유가 됩니다.

영국
-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
(Notice of Threatened Opposition 제출을 통해 1개월 연장 가능)
3 ~ 4개월
출원일로부터 10년
제도

* 등록상표를 5년간 불사용 시 등록취소사유가 됩니다.

프랑스
-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
5개월
출원일로부터 10년
제도

* 등록상표를 5년간 불사용 시 등록취소사유가 됩니다.

독일
-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
3 ~ 4개월
출원일부터 10년
제도
* 심사-등록-공고 순

* 갱신기한: 2019. 1. 14.이전 등록의 경우에는 갱신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

* 등록상표를 5년간 불사용 시 등록취소사유가 됩니다.

이탈리아
위임장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
9 ~ 12개월
출원일로부터 10년
제도
* 등록상표를 5년간 불사용 시 등록취소사유가 됩니다.

캐나다
-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
(연장 가능)
20 ~ 34 개월
등록일로부터 10년
(단, 2019. 6. 17. 이전 등록인 경우, 15년)
제도
* 선사용주의

* 등록상표를 3년간 불사용 시 등록취소사유가 됩니다.

러시아
위임장
출원일로부터 등록일까지
7 ~ 8개월
출원일부터 10년
제도
* 공고-심사-등록 순

* 등록상표를 3년간 불사용 시 등록취소사유가 됩니다.

호주
-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
8개월
출원일로부터 10년
제도
* 등록상표를 3년간 불사용 시 등록취소사유가 됩니다.

대만
위임장
등록일로부터 3개월 내
10 ~ 12개월
등록일부터 10년
제도
* 심사-등록-공고 순

* 등록상표를 3년간 불사용 시 등록취소사유가 됩니다.

남아프리카
위임장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
(3개월 연장 가능)
24개월
출원일부터 10년
제도
* 선사용주의

* 다류출원 불가

* 등록상표를 5년간 불사용 시 등록취소사유가 됩니다.

말레이시아
선언서
(공증)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
(2개월 연장 가능)
12 ~ 18개월
출원일로부터 10년
제도
* 선사용주의

* 등록상표를 3년간 불사용 시 등록취소사유가 됩니다.

멕시코
-
공고일로부터 1개월 내
6개월
출원일부터 10년
제도
*다류출원 불가

* 공고-심사-등록 순

* 등록상표를 3년간 불사용 시 등록취소사유가 됩니다.

베트남
위임장
출원공고일로부터 등록여부결정일까지
18 ~ 24개월
출원일부터 10년
제도
* 형식심사-출원공고-실질심사-등록-등록공고 순

* 등록상표를 5년간 불사용 시 등록취소사유가 됩니다.

브라질
위임장
공고일로부터 60일 내
18 ~ 24개월
등록일부터 10년
제도
* 다류출원 불가

* 공고-심사-등록 순

* 등록상표를 5년간 불사용 시 등록취소사유가 됩니다.

인도
위임장
공고일로부터 120일 내
8 ~ 10개월
출원일로부터 10년
제도
* 선사용주의

* 등록상표를 5년 3개월간 불사용 시 등록취소사유가 됩니다.

인도네시아
위임장, 상표소유 선언서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
8 ~ 12개월
출원일로부터 10년
제도
* 공고-심사-등록 순

* 등록상표를 3년간 불사용 시 등록취소사유가 됩니다.

칠레
위임장
공고일로부터 30영업일 내
6개월
등록일로부터 10년
제도
* 형식심사-공고-실질심사-등록 순

* 불사용 이유로 취소 불가능합니다.

태국
위임장 (공증 필요)
공고일로부터 60일 내
18 ~ 24개월
출원일로부터 10년
제도

* 등록상표를 3년간 불사용 시 등록취소사유가 됩니다.

필리핀
위임장
공고일로부터 30일 내
(90일 연장 가능)
6 ~ 8개월
등록일로부터 10년
제도
* 출원일로부터 3년 내에 사용선언서 및 사용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 등록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로부터 1년 내에 사용선언서 및 사용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서류 미제출 시, 출원이 포기되거나 등록이 취소됩니다.

* 등록상표를 3년간 불사용 시 등록취소사유가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위임장
(공/인증 필요)
공고일로부터 60일 내
5 ~ 6개월
출원일로부터 이슬람력 10년
(그레고리력에 따르면 약 9년 8개월)
제도
* 다류출원 불가

* 등록상표를 5년간 불사용 시 등록취소사유가 됩니다.

싱가포르
-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
(2개월 연장 가능)
6 ~ 12개월
출원일로부터 10년
제도
* 선사용주의

* 등록상표를 5년간 불사용 시 등록취소사유가 됩니다.

이란
위임장
(공/인증 필요)
공고일로부터 30일
6 ~ 8개월
출원일로부터 10년
제도
* 등록상표를 3년간 불사용 시 등록취소사유가 됩니다.

이스라엘
위임장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
19개월
출원일로부터 10년
제도
* 선사용주의

* 등록상표를 3년간 불사용 시 등록취소사유가 됩니다.

* 5년간 불사용시 등록취소사유가 됨.

홍콩
-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
9 ~ 12개월
출원일로부터 10년
제도
* 선사용주의

* 등록상표를 3년간 불사용 시 등록취소사유가 됩니다.

아랍 에미리트
위임장
(공/인증 필요)
공고일로부터 30일 내
4개월
출원일로부터 10년
제도
* 선사용주의

* 다류출원 불가

* 등록상표를 5년간 불사용 시 등록취소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