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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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앤목특허법인

  • 출원인적격(자연인 및 법인)

    우리나라에서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자(법인, 개인 또는 공동사업자)로서, 상표법 제3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청 직원과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상표를 등록 받을 수 없습니다.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우리나라 국민(법인 포함)은 모두 해당되며, 외국인은 상호주의원칙과 조약에 의거하여 그 자격이 결정됩니다.



  • 출원인 등록

    상표출원 등의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 및 법인은 특허청에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반드시 인장 날인)을 하여 자신의 고유번호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향후 특허청에 대한 절차 수행시 모든 출원서 및 중간서류의 출원인 기재란에 반드시 특허고객번호를 기재하고 등록되 인장을 사용(미기재시 반려처리)하여야 합니다.

    특허고객번호 등록시 출원인란 작성방법
    - 출원인이 자연인(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 사업자등록은 되었으나 법인등록이 되어있지 않을 시는 자연인으로 신청
    - 출원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등록번호와 법인명칭



  • 미성년자의 출원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고,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저명한 타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승낙서에 법정대리인(승낙을 필요로 하는 미성년자가 2인이상인 경우 각 승낙자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재외자의 출원

    재외자(국적 여부와는 무관하게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자)는 본인(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이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독으로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특허관리인을 통해야만 가능합니다.



  • 출원방법

    - 온라인출원: 전자문서 작성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작성된 출원서 및 중간서류 등을 온라인으로 전송한 후 접수번호(출원번호)를 확인하면 절차 종료

    - 전자적기록매체출원: 전자문서 작성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작성된 출원서 및 중간서류 등을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면 접수증 교부

    - 서면출원: 소정의 양식에 의해 출원 등을 작성한 후 특허청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접수증 교부



  • 구비서류

    - 온라인출원: 출원서 (출원인 정보, 지정상품, 상표 견본) 1통, 색채(입체) 상표 또는 지정상품에 대한 설명서 1통(출원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전자적기록매체출원: 전자적기록매체 1장과 전자적기록매체제출서를 함께 제출

    - 서면출원: 온라인출원 시 제출하는 서류를 각 1부씩 제출



  • 상표심사절차



    (출처: 특허청 홈페이지)



  • 의견제출통지서

    의견제출통지란 상표출원이 접수된 후 특허청의 실체심사 결과 상표등록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심사관이 출원인에게 이러한 거절이유를 통보해 주고 기한을 정하여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및/또는 보정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의견서, 보정서는 정해진 2개월의 기간 이내에 특허청에 제출해야 하지만, 신청에 의해 연장이 가능합니다.



  • 출원공고제도 및 이의신청제도

    상표의 출원공고제도


    상표의 출원공고제도는 심사의 공정성과 완전성을 담보하고 부실권리의 발생을 예방하며, 등록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실체심사를 한 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거나, 거절이유가 해소된 경우에 그 출원 내용을 공중에 공고함으로써 심사의 협력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출원인은 원칙적으로 출원공고 후 타인이 무단으로 출원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함으로 인하여 출원인에게 업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타인에게 경고를 하고 업무상의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상표등록출원의 사본(국제상표등록출원의 경우에는 국제출원의 사본)을 제시하고 경고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 전에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표권의 설정등록 된 이후에만 당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의 이의신청제도


    출원공고된 상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누구나 출원공고일로부터 2월 이내(연장 불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서는 소정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되 반드시 이의신청의 이유를 기재하고 이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미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한 이유나 증거를 보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기간의 경과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상표권의 존속기간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에 의하여 10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계속 사용을 하는 한 반영구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일정액의 추가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상표권의 효력과 범위

    상표권의 효력


    상표를 등록할 경우 상표권자는 적극적으로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독점권과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아울러 타인이 자기의 등록상표 또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상대로 하여 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의 침해로 보는 행위


    상표권은 상표권자만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인 예비적 행위도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