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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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앤목특허법인

  • 상표의 정의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하며(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상표로 사용되는 『표장』은 크게 ① 기호, 문자, 숫자, 도형, 도안, 입체적 형상,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 ② 단일의 색채,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연속된 동작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③ 소리ㆍ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으로 구분됩니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

  •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


    상표법상의 『상품』이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서비스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


    서비스의 제공이 독립하여 상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이어야 합니다.

    ‘자타 상품을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상표는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상품에 사용하는 표장이라도 상인이 법률관계의 귀속주체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상호(商號)적 사용이나, 단순히 물품에 심미감을 주기 위한 디자인적 사용이나,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단순한 가격표시나 등급표시 등은 상표로서의 사용이 아닙니다.

    ‘사용’하는 것


    상표법은 『상표의 사용』에 대해 ①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②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ㆍ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③ 상품에 관한 광고ㆍ정가표ㆍ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④ 위 ①~③ 표시행위를 표장의 형상이나 소리 또는 냄새로 표시하는 행위, ⑤ 위 ①~③ 표시행위를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 제2조 제2항)

    광의의 상표개념으로서는 상표 외에 단체표장, 증명표장, 업무표장을 포함합니다

    단체표장의 개념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합니다. (예 :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 사단법인 국제청소년연합 )

    증명표장의 개념


    『증명표장』이란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예: 우리나라 국가통합인증, 양모제품의 품질보증 )

    업무표장의 개념


    『업무표장』이란 YMCA, 보이스카웃 등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예: 서울특별시 , 국민연금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