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 및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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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앤목특허법인

  • 특허등록료의 납부

    특허청은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특허권에 대한 등록 결정이 나면 3개월 이내에 최초 3년간의 특허등록료를 납부하면 비로서 특허권이라는 독점배타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 권리의 내용

    특허권의 제일 큰 특징은 독점배타권입니다. 독점배타권의 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특허권자의 허락 (즉, 라이선스)를 받지 않고 “청구범위”에 속하는 기술을 실시(생산, 사용,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침해가 됩니다.
    토지나 건물등 유체재산권에 대비하여 무체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엄연한 재산권으로 금액으로 가액이 평가될 수 있으며 상속, 매매하거나 담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등록의 유지: 특허연차료의 납부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존속하게 됩니다. 계속 유효한 특허로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4차년도 등록료부터는 새로운 연차가 시작되기 전에 권리자가 등록료를 자진 납부해야만 합니다.



  • 추가납부(추납)

    최초등록료 나 연차료를 제 기간내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납부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나간 기간에 일정 비율(1개월에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함으로써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권리의 소멸/권리의 회복

    추가납부기간이 지나도록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허권이 소멸됩니다. 이렇게 소멸된 특허는 되살릴 방법이 없으므로 특허료 납부관리는 아주 중요 합니다.

    그런데 소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상 연차료의 2 배를 납부하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복 기간이 지나면 특허권은 소멸이 확정되며 달리 회복할 방법이 없으므로 특허료 납부관리는 기일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