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로 보호받기 위한 첫걸음은 국내 특허출원을 하는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특허청에 일정한 요건에 따라 특허출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허출원서의 구조
① 가장 가까운 종래의 기술을 설명하고
② 그 종래 기술이 갖고 있는 기술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를 밝히고,
③ 이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였는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필요시 도면을 첨부),
④ 그 결과 얻어지는 작용 및 효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이어서
⑤ 그러한 기술적 과제의 해결이 가능케한 대가로 본발명에 대한 어떠한 구성요건에 대해 독점적 특허를 요구하는지를 열거하게 됩니다. (청구범위라 합니다)
특허출원시 주의할 점
① 가능한 조속히 출원하도록 해야 합니다.
(동일한 성격의 기술에 대해서는 먼저 출원한 사람 1인에게만 특허를 허여하게 됩니다)
② 가능한 청구범위를 폭 넓게 해야 합니다.
③ 출원인의 명의를 누구로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출원인이 최종적으로 특허권리자가 됩니다. 따라서 법인의 명의로 할 것인지, 아니면 대표이사등 개인의 명의로 할 것인지 혹은 기타 관계자와 공동명의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허 분쟁의 상당 부분이 이러한 부분에서 발생합니다.)
④ 출원시 출원서류를 정확하게 법정요구조건에 맞추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원서류는 대개 특허사무소에서 작성하므로 실력있는 특허사무소를 선정하여 의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허 출원 비용
기술내용의 난이도 및 작성하는 서류와 도면의 양 그리고 청구범위의 개수에 따라 특허사무소의 수수료와 특허청에 납부할 관납요금이 달라지게 되므로 1 특허출원당 000원이라고 획일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동안의 경험에 의하면 100만원~200만원 사이의 비용이 특허출원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허출원번호확정
이렇게 특허출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당 법인에서는 100% 온라인 출원을 하므로 신속 정확한 특허출원이 이루어 집니다.)
특허출원번호가 즉각 부여됩니다. 특허출원번호와 출원일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유사한 기술을 다른 사람이 출원하더라도특허받는 것을 방어할 수 있게 됩니다.
특허심사청구
특허청에서 특허권 허여 여부를 판가름하는 절차인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허 심사는 모든 특허출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한 특허출원만을 대상으로 이루어 집니다. 보통은 특허출원시 심사청구도 같이하게 되지만, 특허출원 기술의 특징이나 시장 상황, 경쟁기술의 동향에 따라 전략적으로 출원 후 5년 이내 적당한 시점을 골라서 심사청구를 하기도 합니다.
특허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심사청구가 없는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 됩니다.
특허 출원으로부터 심사를 거쳐서 특허등록을 받기까지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