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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냐 영업비밀이냐?

    새롭게 개발한 기술을 보호하고 독점권리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방법은 먼저 특허를 받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허는 간단히 설명하자면 종래기술에 비해 새롭고 진보된 기술을 개발한 사람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국가가 심사하여 통과하는 경우 그 기술의 공개를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 독점권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즉, 기술의 공개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기술을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유지하면서 혼자서만 실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적어도 특허로 보장되는독점기간 (출원후 20년) 이상 비밀로 유지할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
    기술 개발이 완료되는 단계에서는 특허로 보호할 것이냐 영업비밀로 보호할 것이냐에 대한 경영전략적 차원에서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실무상으로는 개발한 기술에서 기본 뼈대가 되는 내용은 특허로 출원하고, 가장 최적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여러가지 세세한 기술적 내용들은 노하우로서 영업비밀로 간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국내출원

    특허로 보호받기 위한 첫걸음은 국내 특허출원을 하는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특허청에 일정한 요건에 따라 특허출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허출원서의 구조
    ① 가장 가까운 종래의 기술을 설명하고
    ② 그 종래 기술이 갖고 있는 기술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를 밝히고,
    ③ 이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였는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필요시 도면을 첨부),
    ④ 그 결과 얻어지는 작용 및 효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이어서
    ⑤ 그러한 기술적 과제의 해결이 가능케한 대가로 본발명에 대한 어떠한 구성요건에 대해 독점적 특허를 요구하는지를 열거하게 됩니다. (청구범위라 합니다)

    특허출원시 주의할 점
    ① 가능한 조속히 출원하도록 해야 합니다.
    (동일한 성격의 기술에 대해서는 먼저 출원한 사람 1인에게만 특허를 허여하게 됩니다)
    ② 가능한 청구범위를 폭 넓게 해야 합니다.
    ③ 출원인의 명의를 누구로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출원인이 최종적으로 특허권리자가 됩니다. 따라서 법인의 명의로 할 것인지, 아니면 대표이사등 개인의 명의로 할 것인지 혹은 기타 관계자와 공동명의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허 분쟁의 상당 부분이 이러한 부분에서 발생합니다.)
    ④ 출원시 출원서류를 정확하게 법정요구조건에 맞추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원서류는 대개 특허사무소에서 작성하므로 실력있는 특허사무소를 선정하여 의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허 출원 비용
    기술내용의 난이도 및 작성하는 서류와 도면의 양 그리고 청구범위의 개수에 따라 특허사무소의 수수료와 특허청에 납부할 관납요금이 달라지게 되므로 1 특허출원당 000원이라고 획일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동안의 경험에 의하면 100만원~200만원 사이의 비용이 특허출원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허출원번호확정
    이렇게 특허출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당 법인에서는 100% 온라인 출원을 하므로 신속 정확한 특허출원이 이루어 집니다.)
    특허출원번호가 즉각 부여됩니다. 특허출원번호와 출원일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유사한 기술을 다른 사람이 출원하더라도특허받는 것을 방어할 수 있게 됩니다.

    특허심사청구
    특허청에서 특허권 허여 여부를 판가름하는 절차인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허 심사는 모든 특허출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한 특허출원만을 대상으로 이루어 집니다. 보통은 특허출원시 심사청구도 같이하게 되지만, 특허출원 기술의 특징이나 시장 상황, 경쟁기술의 동향에 따라 전략적으로 출원 후 5년 이내 적당한 시점을 골라서 심사청구를 하기도 합니다.
    특허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심사청구가 없는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 됩니다.
    특허 출원으로부터 심사를 거쳐서 특허등록을 받기까지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출원

    특허의 독점권은 각 국가별로 그 나라 안에서만 효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기술 독점권을 원할 경우에는 그 나라에 별도로 특허출원을 해서 특허를 받아야 합니다. 해외 출원은 제도와 언어가 다른 나라에 출원하는 것이므로 국내출원보다 훨씬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해외 출원과 관련해서 명심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내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외출원을 해야 한다.
    ② 한번의 출원으로 국제적으로 특허를 얻을 수 있는 국제특허란 없다.
    ③ 해외출원을 하지 않으면 해외에서 특허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④ 해외특허출원에는 많은 비용이 들므로 회사의 자금계획에 사전에 포함시켜야 한다.
    ⑤ 직무발명의 미국 특허출원을 위해서는 원 발명자 (주로 연구원등 개발자)의 양도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미국 출원여부를 불문하고 일단 미국 양도증 양식에 개발자의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느 나라에 출원해야 하는가?
    해외 출원의 필요성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나라에 출원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해외출원전략을 세우는데 첫걸음이 됩니다. 그에 따라 구체적인 출원전략, 소요비용등의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해외출원의 필요성은
    해외출원의 필요성은 대부분의 기업이 전세계를 시장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이 필요없습니다. 이때 명심해야 할 것은 관련 되는 제품이 비록 국내 시장에만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그 제품이 해외수출 상품의 부품으로 사용되거나 혹은 다른 유통과정을 통해 수 출될 경우에는 해외출원을 해야합니다.

    해외 출원 대상 국가를 선정할 때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술경쟁사가 있는 나라
    ② 관련 제품의 제조경쟁력이 있는 나라
    ③ 관련 제품 혹은 서비스의 주요 시장을 이루는 국가

    해외출원하는 루트는 다음과 같이 2가지가 있습니다.

    ① 각국별 출원 :
    특허권을 확보하길 원하는 국가에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즉. 미국, 일본, 독일등 각국에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국제사무국을 통한 출원
    전세계 대부분의 중요한 국가가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지적재산권기구(WIPO)를 거쳐서 각국별로 출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국제단계와 각국별 단계등 2단계를 거쳐서 각국에 특허출원하는 루트입니다. 이 방법은 처음부터 각국별로 출원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비용과 시간이 더 들기는 하지만 초기 비용이 적게들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각국별 단계까지 상당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기술 개발후 사업화를 위해 시간이 필요할 경우 전략적으로도 활용할 여지를 줍니다.

    ③혼합형
    필요에 따라서는 일부 국가는 각국별 출원루트를 사용하는 한편 일부 국가는 국제사무국을 통해서 출원하는 루트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용
    해외 출원은 1개국 출원을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국내 출원비용의 3~4배이상 더 소요되며 많을 경우에는 10배까지 들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출원 시에는 해외 특허사무소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면서 그 나라의 제도에 능숙할 정도의 처리 경험이 많은 한국 특허사무소에 맡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당소 리앤목 특허법인은 한국에서 해외출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무소로 국제적인 명성을 갖고 있으며 전세계 각국의 300여개 유수의 특허사무소들과 업무협력을 맺고 있으면서 그들로부터 특별 할인 요금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영업비밀 생산, 유지, 침해대책에 대해서는 이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략적 출원요령

    개발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그 중요성을 갖고 있는 국내외 출원에 대한 전략적 판단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특허출원할 내용과 노우하우로 보유할 내용의 구분
    ②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출원
    ③ 출원인 명의는 회사의 이름
    ④ 종래 관련 기술에 대한 자료를 풍부히 준비
    ⑤ 좋은 특허사무소 선정
    ⑥ 심사청구를 가능한 출원과 함께
    ⑦ 해외출원에 대해 사전에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