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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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재산권 관리의 의의

    지적재산권 관리의 필요성

    기업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창출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합니다. 막대한 연구비를 투자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기초로 신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기업은 시장에서의 경쟁 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기술을 특허로 출원하고 권리를 획득하여 독점배타권을 얻고, 그 특허권을 무기로 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타기업을 누르고 시장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만일 특허권을 취득함이 없이 시장에 제품을 판매한다면 경쟁업체에서 아무런 대가의 지불 없이 모방하여 판매하더라도 이를 배제할 수 없으며, 그렇게 되면 기술개발에 소요된 연구투자비용 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 개발한 기술이라면 이를 특허 로 출원하여 특허권에 의한 보호 장벽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여기서, 기업의 특허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인터넷 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지적재산권 관리의 내용

    특허관리"란 구체적으로는

    ① 기업의 연구인력의 발명활동을 관리하고,
    ② 특허출원하여 권리화를 꾀하고,
    ③ 취득한 특허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④ 타인과의 특허권 분쟁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일련의 관리업무, 그리고
    ⑤ 이들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반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기업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한 업무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특허관리는 특허권을 활용하여 유리한 사업전개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타사와의 크로스 라이센스를 통하여 사업전개의 자유도를 확보하거나, 또는 특허권의 양도나 라이센스 계약으로 기업의 수익을 올리는 등의 활동을 수행하여, 기업의 사업전개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효율적인 특허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기업의 구성원들 모두가 특허마인드를 갖고 발명활동을 수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발명과정에서 연구원들 은 특허성과 경제성이 있는 우수한 발명의 탄생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허담당자는 우수한 발명을 선정하여 가장 효과적인 권리화 방안을 찾아 특허전략을 수립하여야 하고, 경영진은 이들의 활동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경제적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활동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운용될 때 R&D 비용과 특허에 대한 투자비용을 가장 빠르게 효과적으로 회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특허비용"이라고 함은 특허조직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출원과 관련된 비용, 등록유지와 관련된 비용,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등을 포함합니다.

    어느 project를 수행함에 있어서, 특허비용으로 어느 정도를 투자하여야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분야, 경쟁업체의 상태,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특허에 투자할 비용을 산출하여야 할 것인데, 기술집약적인 분야일수록, 경쟁이 심한 사업분야일수록, 사업성/경제성이 클수록 비중이 더 커야 할 것입니다.



  • 특허정보의 활용

    기업은 신제품을 개발하여야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욕구나 기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신제품 신기술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신제품 신기술을 특허출원하여 독점권을 획득함으로써 타사와의 경쟁에서 우위에 서서 최대의 이윤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기술 개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특허정보의 활용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의 특허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이미 공지된 기술이나 타인에게 특허권이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드는 불필요한 비용과 노력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특허정보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중의 하나가 특허맵(Patent Map; PM)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특허맵"이란 특정 분야의 제품과 관련된 특허정보를 수집, 분석, 평가하여 기술정보로 서, 경영정보로서, 또한 권리정보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된 분석표를 말합니다. 따라서 특허맵은 기술정보, 경영정보, 권리정보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전략특허의 개발 육성

    우수한 발명이란 궁극적으로 기업의 이윤에 보탬이 되는 발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의 제품 및 장래의 제품과 관련된 기술을 권리화 함으로써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의 난립을 방지하고, 타사로부터 로얄티 수입을 올릴 수 있거나 타사의 특허권에 대해 지불하는 로얄티를 낮출 수 있는 발명을 말합니다.

    이러한 발명은 그 기업에서 상대적으로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 기술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비용도 이 부분에 집중되어 발명활동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선정된 개발 프로젝트에서, 기업의 연구 개발의 성과를 지키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특허취득 활동이 필수적입니다. 개발 프로젝트마다 특허의 성과목표를 정하고 경쟁력있는 전략특허를 획득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술개발의 성과인 발명에 대하여 그 기술적 가치 및 기업적 가 치(시장성)를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출원여부의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구원으로 자신의 연구 성과를 발명신고서의 형태로 접수받아 그 발명의 내용을 검토하여 기술적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출원여부를 결정하고, 또한 관련된 발명 내용을 취합 정리하여 보다 효과적인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이 때, 특허출원의 양과 질, 해외 출원여부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허권 취득을 위하여 비용 및 인력자원이 투자되었다면, 그 투자자원을 가능한 빨리 회수 하는 것이 기업목적에 부합된다 할 것입니다. 그 활용방안으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자사의 제품 에 그 특허기술을 직접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사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켜 대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또한 타사가 가지고 있는 특허권에 기한 공세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실시하지 않더라도 특허기술을 타사와 라이센스 계약을 하여 기술료를 받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효성이 있는 특허, 즉 "전략특허"를 취득하는 것이 그 전제요 건이므로, 연구개발단계에서부터 특허전략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해외출원

    외국출원의 중요성

    우리나라에 실용신안 또는 실용신안 출원을 해 놓은 상태에서 1년 이내에 외국에 출원을 하면 그 외국에 출원한 날을 우리나라에 출원했던 날로 소급판단해 줍니다(우선권주장 제도). 따라서 외국에 출원을 하려면 가급적 우리나라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설계변경을 어느 정도 마치고 새로운 내용으로 외국에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외국에 출원을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원하는 국가마다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우리나라 특허청에 PCT출원을 하면서 원하는 국가를 지정하는 경우입니다.




    국가별 개별출원

    원하는 국가별로 각 국가의 특허청에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별국 출원시에 필요한 사항을 대략적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나라에 출원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에 출원하여야 출원일이 소급판단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우선권주장). 1년이 지난 다음에 외국출원을 하면 출원일이 소급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출원과 외국출원과의 사이에 신규성이 상실될 사유가 발생했다면 외국에서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2) 국가별로 대리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변리사라 하더라도 직접 외국에서 특허절차를 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지 특허청에 등록된 대리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출원시에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즉, 우리나라 변리사 비용, 외국 변리사 비용, 외국 특허청 비용이 필요합니다.

    (3) 명세서를 해당 국가의 언어로 재작성합니다. 단순 번역일 수도 있지만, 새로운 내용이 추가될 경우에는 추가할 수도 있으므로 재작성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세계 공용어가 영어라 해도, 특허출원은 각 국가의 행정관청에 제출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해당 국가의 공식언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4) 각 국가에 제출해야 할 위임장, 양도증, 선언서 등에 사인을 해서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러한 양식은 각 국가의 대리인이 제공해 줍니다.

    (5) 우선권 증명서류를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떼어서 해당 국가로 보내주어야 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 인증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우선권 증명서류라 함은 우선권주장이 적법하게 된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서 출원서와 명세서로 구성되며, 임의로 편철하지 못하도록 리본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별 개별출원은 절차는 단순해 보이지만, 시간, 비용, 업무량 면에서 단시간에 처리하기가 어렵고 한 번에 목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외국출원을 준비하는데 약 1~2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1년의 우선권주장 기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10개월 전부터 출원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이러한 시간적, 업무적인 부담을 줄이고 초기비용을 줄여주기 위해서 PCT 국제출원 제도가 PCT 가맹국 사이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다.




    PCT 국제출원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는 국제출원 절차의 통일화와 간소화를 통한 해외출원의 증진을 목적으로 1970년에 탄생되었습니다. PCT에 의한 출원은 개별국가로의 해외출원의 절차적 경제적 업무량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PCT 가맹국의 출원인이 수리관청(receiving office)에 하나의 국제출원 서류를 제출하면서 원하는 국가를 다수국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수리관청에 국제출원을 하고 나서 일정 기간 후에 각 지정국으로 번역문과 수수료를 내고 진입하면 됩니다.

    PCT 국제출원의 큰 특징은 국제출원이라는 절차와 각 지정국으로의 진입절차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국제출원시에는 수리관청(우리나라 특허청)에 국어로 출원할 수 있으므로, 시간과 절차 면에서 유리하고 초기비용을 줄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각 지정국으로의 진입은 국제출원을 해놓고 일정 기간 안에만 밟으면 되므로 그만큼 시간을 벌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개별국 출원의 경우보다 국제출원이라는 한 단계가 더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큼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출원서와 예비심사청구서 등의 작성이 복잡하고 전체적으로 절차가 다소 복잡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PCT 국제출원이 개별국 출원보다 더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PCT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모든 출원 건에 대한 국제조사를 해 준다는 것과, 예비심사를 청구하게 되면 예비심사까지도 해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출원시에 다수의 국가를 지정하였더라도 국제조사결과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해당 국가로 진입할지 안할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출원에 해당하는 비용이 더 들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불필요하게 지정국에 진입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개별국 출원일 때에는 특허가 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출원을 해서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각 국가별로 출원비용과 심사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대략 수백 만원 정도가 출원시에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