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의 수익화

  • 지적재산권의 수익화
  • 지적재산권의 사업화  >  
  • 지적재산권관리  >  
  • Home  >  
리앤목특허법인

  • 지적재산권 확보의 목적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및 저작권 등을 포함하는 지적재산권을 획득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한마디로 수익 창출입니다. 다시 말해 특허가 수익에 기여할 가망성이 없다면 특허를 얻기 위한 노력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특허를 수익과 관련지어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특허제품의 생산·판매 등의 사업화다. 그러나 사업화를 통한 직접적 방법 이외에도 경영전반에 걸쳐 지적재산권을 활용함으로써 크게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 지적재산권의 특성

    지적재산권특허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독점배타권입니다. 즉, 특허권자만이 그 특허 받은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리자로부터 정당한 허락을 얻지 않고 특허 받은 발명을 사용하면 침해가 되어 형사상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점배타권의 확보가 특허를 출원하는 기본적 목적이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 지적재산권의 이용

    지적재산권의 독점배타권은 특허제품의 생산/판매 혹은 권리의 양도 및 라이센스 등 직접적 수익획득 방법에서 두드러진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의 특징 및 그 제도를 잘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수익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흔히들 직접적인 방법만 신경만 염두에 두고 간접적인 활용에 소홀하기 때문에 특허가 전혀 쓸모없다는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