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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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앤목특허법인

  • 분쟁의 의의

    지적재산권 관리의 필요성

    지적재산권 분쟁은 성립된 권리의 무효다툼, 양도양수의 문제 등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가장 빈번하고 중요한 문제는 권리 침해에 관한 다툼입니다.

    지적재산권 침해라고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의 독점배타적 권리를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가 실시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해 권리자가 권리를 주장하고 나섬에 따라 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경우, 침해 분쟁의 당사자 즉 권리자와 침해자 입장에 따라 각각 대응하는 방법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 분쟁의 해결 단계

    특허관련사건의 분쟁은 전문적인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므로 심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허청의 특허심판원에서 담당하고, 불복시 고등법원인 특허법원을 거쳐 대법원으로 상고하게 되는 심급구조



  • 권리자 입장에서의 조치

    침해라고 의심이 가는 경우, 권리주장에 앞서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즉, 권리를 주장하는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순히 침해의 중지만을 목적으로 할 것인지 상대방으로부터 상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의 사업에 타격을 입히는 것이 목적인지에 따라 권리주장하는 방법이 달라 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면밀한 사전검토없이 섣부르게 분쟁을 개시하다가는 원치 않는 방향으로 다툼이 전개되어 오히려 곤란을 겪게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권리자가 취해야 할 일반적 과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자기의 권리범위에 대한 명확한 이해 지적재산권의 기본적인 성질은 독점배타적인 권리지만 그 범위가 엄격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허나 실용신안의 경우는 청구범위의 기재된 사항에 의해서 한정되며 등록의장권과 등록상표권의 범위는 동일, 유사한 범위까지 미칩니다. 청구범위의 해석이나 유사여부의 해석은 고도의 기술적, 법률적인 문제이므로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자기 권리, 즉 독점권의 범위에 대해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침해 증거 수집 자기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제일 중요한 것은 권리의 주장에 앞서서 침해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즉, 침해품의 실물(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가 첨부되면 더욱 바람직합니다), 카탈로그, 사진등을 수집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권리를 주장할 상대방 침해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와 그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침해라고 의심이 가는 경우, 권리주장에 앞서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즉, 권리를 주장하는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순히 침해의 중지만을 목적으로 할 것인지 상대방으로부터 상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의 사업에 타격을 입히는 것이 목적인지에 따라 권리주장하는 방법이 달라 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면밀한 사전검토없이 섣부르게 분쟁을 개시하다가는 원치 않는 방향으로 다툼이 전개되어 오히려 곤란을 겪게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권리자가 취해야 할 일반적 과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침해여부 판단 침해가 의심되는 증거를 수집하여 이들이 자기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즉 침해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역시 고도의 법률적,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것이므로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리사는 의뢰인에 요청에 따라 도움말을 주거나 공적인 감정서의 형태로 침해여부를 판단해 주기도 합니다. 공적으로 침해여부를 판단받기 위해서는 특허심판원에 침해품이 지적재산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판단을 구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권리의 주장 상대가 자기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확신이 서면, 대개 경고장을 보내게 됩니다. 경고장 없이 곧바로 형사고소 또는 가처분, 가압류 등 민사구제를 도모할 수도 있으며 이는 전략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분쟁의 전개 대개 침해의 경고장을 받은 당사자는 변리사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게 되므로 양측이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분쟁이 진전되어 고도의 법률적, 기술적 싸움으로 전개되게 됩니다. 형사, 민사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도움도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가처분이의신청사건 등 각종 심판, 소송 등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는 경우도 있고 경고장만으로도 쌍방 합의하에 사건의 종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향후 분쟁의 전개는 분쟁을 개시하는 권리자의 당초 목적이 무엇이었는가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침해라는 주장을 받은 자 입장에서의 조치

    권리분석

    타인으로부터 침해의 주장을 받았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침해당했다는 권리에 대해 분석하는 일입니다. 지적재산권은 독점, 배타적인 형태가 없는 무체재산권이므로 그 권리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은 기술적, 법률적 검토를 통해야 하므로 상당히 난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심지어 권리자, 예를 들면 특허권자도 자기의 독점배타적 권리의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산업재산권 침해의 주장을 받았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우선 주장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그 권리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대응방안이 강구될 수 있습니다.



    권리범위에 속하는 경우

    권리의 분석결과 자신의 제품이나 제조방법이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권리가 하자가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상대의 권리가 무효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잘못 특허된 것이라면 그 근거자료를 수집하여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이러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무효가 확정되기까지는 여전히 그 특허는 독점권이 있는 권리이므로 일단은 제품의 판매나 생산을 중지하고 권리자와 합의를 도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상대방의 특허가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조속히 침해행위를 중지하고 합의를 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무작정 감정적인 대응이나 근거 없는 주장 등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에게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상대방이 무리한 주장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주지시키는 한편,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을 청구하여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판단을 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분쟁을 피하는 요령

    일단 지적재산권 분쟁사건에 휩싸이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발생하므로 최선의 방법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발 기술을 가능한한 특허출원하여 권리화하도록 합니다.
    - 제품의 생산에 앞서 관련 기술의 선출원 또는 선특허가 있는지를 조사합니다.
    - 만일 타인이 타인이 이미 특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지레 생산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안(가령, 권리 양도, 실시권 계약, 회피설계 등)을 찾도록 합니다.
    - 타인의 선특허가 있을 경우에 이를 개량하여 별도로 권리화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