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라고 의심이 가는 경우, 권리주장에 앞서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즉, 권리를 주장하는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순히 침해의 중지만을 목적으로 할 것인지 상대방으로부터 상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의 사업에 타격을 입히는 것이 목적인지에 따라 권리주장하는 방법이 달라 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면밀한 사전검토없이 섣부르게 분쟁을 개시하다가는 원치 않는 방향으로 다툼이 전개되어 오히려 곤란을 겪게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권리자가 취해야 할 일반적 과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자기의 권리범위에 대한 명확한 이해 지적재산권의 기본적인 성질은 독점배타적인 권리지만 그 범위가 엄격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허나 실용신안의 경우는 청구범위의 기재된 사항에 의해서 한정되며 등록의장권과 등록상표권의 범위는 동일, 유사한 범위까지 미칩니다.
청구범위의 해석이나 유사여부의 해석은 고도의 기술적, 법률적인 문제이므로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자기 권리, 즉 독점권의 범위에 대해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침해 증거 수집 자기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제일 중요한 것은 권리의 주장에 앞서서 침해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즉, 침해품의 실물(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가 첨부되면 더욱 바람직합니다), 카탈로그, 사진등을 수집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권리를 주장할 상대방 침해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와 그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침해라고 의심이 가는 경우, 권리주장에 앞서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즉, 권리를 주장하는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순히 침해의 중지만을 목적으로 할 것인지 상대방으로부터 상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의 사업에 타격을 입히는 것이 목적인지에 따라 권리주장하는 방법이 달라 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면밀한 사전검토없이 섣부르게 분쟁을 개시하다가는 원치 않는 방향으로 다툼이 전개되어 오히려 곤란을 겪게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권리자가 취해야 할 일반적 과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침해여부 판단 침해가 의심되는 증거를 수집하여 이들이 자기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즉 침해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역시 고도의 법률적,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것이므로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리사는 의뢰인에 요청에 따라 도움말을 주거나 공적인 감정서의 형태로 침해여부를 판단해 주기도 합니다. 공적으로 침해여부를 판단받기 위해서는 특허심판원에 침해품이 지적재산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판단을 구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권리의 주장 상대가 자기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확신이 서면, 대개 경고장을 보내게 됩니다. 경고장 없이 곧바로 형사고소 또는 가처분, 가압류 등 민사구제를 도모할 수도 있으며 이는 전략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분쟁의 전개 대개 침해의 경고장을 받은 당사자는 변리사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게 되므로 양측이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분쟁이 진전되어 고도의 법률적, 기술적 싸움으로 전개되게 됩니다.
형사, 민사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도움도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가처분이의신청사건 등 각종 심판, 소송 등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는 경우도 있고 경고장만으로도 쌍방 합의하에 사건의 종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향후 분쟁의 전개는 분쟁을 개시하는 권리자의 당초 목적이 무엇이었는가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