널리 알려진 상표에 축적된 신용과 소비자의 신뢰는 마케팅 효과로 이어져 상품의 매출신장에 기여하게 됩니다. 상품의 품질과 기술력을 갖추었으나 소비자 인지도가 낮은 경우, 시장에서 알려진 상표를 사들여 사업 확장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브랜드 전략은 패션, 소비재 상품시장에서 주로 이용되며, 국내업체가 아웃도어 의류브랜드 MILLET, Lafuma 와 패션브랜드 LONDON FOG, 스포츠브랜드 HEAD 등 외국의 유명 상표권을 인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하여 등록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유사 등록상표로 인해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업전략의 일환으로 해당 상표의 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에 장애가 되는 타인의 상표권을 양수하는 방안을 고려하게 되며, 상표권 양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상표 등록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 기업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담보로 할 수 있으며, 채무변제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상표권을 대상으로 하는 가압류, 경매 등의 절차를 통해 채권의 확보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표권 양도는 시장지배력이 있는 상표의 경우에 특히 유용한 채권확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표권은 특허청에서 등록을 통해 발생되는 권리이므로 상표권을 양도 또는 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상표권 양도는 특허청에 등록되어야만 권리 이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양도 합의 및 계약이 되었어도 특허청에 등록되지 않으면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양수인은 상표권자로서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둘째, 상표권을 양수하는 경우에 양도인이 양도하려는 상표와 유사한 등록상표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 상표들도 함께 양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유사한 등록상표가 각각 다른 상표권자에 속하게 되고 그 중 1인이 부정경쟁을 목적으로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의 품질오인이나 출처의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전략에 맞추어 등록상표를 변형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제3자가 보유하고 있는 유사한 등록상표가 있다면 그로 인해 상표의 변형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셋째, 상표권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의 결함도 그대로 승계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등록상표를 3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판에 의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데, 이러한 불사용기간에는 이전 상표권자가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합산됩니다. 또한 등록상표에 무효사유가 있다면, 상표권이 양도되더라도 그 등록무효 사유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