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상호상표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이 계속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는 사후적인 재검토 및 판단은 시장 상황을 반영해 가며 유동적으로 판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코카콜라’, ‘모토롤라’, ‘맥도날드’ 등을 들으면 특정의 상품이 떠오르고 그렇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전혀 없지만, ‘삼성’, ‘LG’ 등을 들으면 수많은 상품이 떠오르고 구체적인 상품이 특정되지 않아 상표(브랜드)로서의 역할이 감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품군이 다양한 회사의 경우에 상호상표를 과감히 버리고 개개의 상품과 매칭되는 상표(브랜드)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이유도 상품과 가장 적합한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삼성이 휴대폰에 ‘갤럭시’를, LG가 냉장고에 ‘DIOS’를, 현대자동차가 자동차에 ‘제너시스’를 상표로 상품에 특정하여 사용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상호상표를 사용하는 것도 회사의 전략적 판단이며, 사용하던 상호상표를 버리고 상품/서비스업에 특정된 상표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도 회사의 전략적 판단입니다. 이러한 판단에 법률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상표 변리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