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권은 실용신안권자의 독점 배타적인 실용신안 고안의 실시를 보장하는 산업재산권의 대표적인 권리로서, 실용신안권자는 실용신안권이라는 강력한 무기로써 경업자들과의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으며, 실용신안권을 이전하거나, 실시권 또는 질권을 설정하는 등의 재산적인 수익 행위까지도 법적으로 보장됨으로써 유체재산과는 대별되는 실용신안 고안이라는 무형의 재산에 대한 지배권능이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용신안권은 고안의 완성과 함께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아무리 좋은 발명을 완성하였다 해도 그 발명에 대해 특허청에 일정의 방식과 요건에 부합되는 실용신안출원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어떠한 권리도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실용신안권이라는 독점 배타적인 지배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가장 우선되는 일은 실용신안출원을 하는 것이다. 실용신안출원을 하면, 이후 심사를 통해 실용신안이 허여될 수 있으며, 동일한 발명에 대한 후 출원의 권리화를 배제할 수 있으며, 기타 실용신안법이 정하고 있는 여러 권리가 보장되기 위한 기본 전제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