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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앤목특허법인

  • 저작권이란?

    저작물이라면 바로 '시'나 '소설', '노래', '그림' 등을 연상하게 되는데 사실 저작물은 굉장히 넓은 개념입니다. 좀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저작물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일정한 형식에 담아 이를 다른 사람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에 따르면, 저작물이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작물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들은 '소설책'이나 '시집' 혹은 '그림' 또는 '음반'등을 저작물로 생각하기 쉬운데 엄격하게 말하면 그런 것들은 저작물이 아니고 단지 저작물을 표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소설책이나 그림, 음반 등이 곧바로 저작물인 것은 아니고 저작물을 담은 그릇 내지 형식입니다.

    저작물은 그 형식에 담긴 정신적인 것, 즉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물과 저작물을 담은 그릇을 구별하기 어려운 예가 있습니다. 미술 저작물은 원본 자체로 감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본 자체를 미술저작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원본 그 자체도 저작물이 표현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가가 자기의 그림 원본을 어떤 사람에게 팔았다고 해서 저작물을 양도한 것은 아닙니다. 저작물을 양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저작권을 양도한다는 것이고 이는 별도로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서점에서 소설을 훔쳐 자기가 보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면 이 행위는 책이라는 유형의 복제물, 즉 재산을 훔친 것으로서 저작권침해는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 재산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민법상의 불법행위와 형법상의 절도죄를 저지른 것이 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친구로부터 책을 빌린 후 이로부터 수십 부의 복제물을 만들고 나서 다시 그 친구에게 책을 되돌려 주었을 경우에, 이 행위는 일반재산권의 침해는 아니지만 책 안에 있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저작권침해가 되고, 따라서 저작권법에서 정한 바 대로 민·형사상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저작권법 제4조는 소설, 시, 논문, 연술, 각본 등의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 및 무용, 무언극 등을 포함한 연극저작물,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응용미술작품, 그 밖의 미술 저작물,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를 포함한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등의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을 저작물이라고 예시하여, 저작권 보호가 그러한 저작물에 미친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는 범위는 이러한 예시 저작물에 국한되지 않는다. 문화·예술 활동이 늘어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앞으로도 새로운 저작물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지만 저작물이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인간의 창작물로서 인쇄물이나 그림, 악보 기타 유형물로 표현되는 것이고, 그 표현물 자체가 저작물인 것은 아니고 저작물의 표현형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저작권인 것입니다.



  • 등록대상

    저작권 등록의 대상은 저작물로서 문예,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유형물의 형태를 띤 것을 말하며, 그 예로는 소설, 악보, 시나리오, 캐릭터, 미술품 등이 있습니다.



  • 저작권 등록시 필요서류

    저작물 복제물
    저작물 명세서
    등록세
    최초 공표일 확인서
    위임장



  • 등록절차

    신청 접수 - 신청인이 문화관광부 저작권과에 저작권등록신청서, 복제물 등 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저작권과의 담당직원은 서류의 미비사항이 없음을 검토, 확인한 후 서류를 접수합니다.

    등록 처리 - 문화관광부 저작권과에서 해당 서류의 검토, 결재를 거친 후 저작권 등록부에 등록사항을 기재함으로써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등록증서 교부 - 문화관광부 저작권에서는 등록을 필한자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저작권 등록증서를 교부합니다. (신청일로부터 약 1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