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종업원이 회사업무에 관련된 기술을 선출원한 경우
회사업무에 관련된 기술에 대하여, 퇴직한 종업원이 선출원 ('99년 1월)한 사실을, 회사출원('99년 4월)한 후 뒤늦게 발견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까요?
이 경우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그 전 종업원이 발명자인가, 그 기술이 직무발명에 속하는 것인가, 그리고 영업비밀에 속하는 것인가를 두루 따져 본 후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업원이 발명자가 아닌 경우
이 경우, 모인 출원에 따른 구제방법이 있습니다.
(1) 그 전 종업원이 한 출원이 공개되었을 경우엔 정보제공을 하여 심사시 거절 사정을 시킵니다.
(2) 등록공고되었을 경우엔 이의 신청을 하여 취소결정을 받습니다.
(3) 이미 등록되어 있을 경우엔 무효 심판을 청구하여 무효심결을 받습니다.
상기한 (1), (2) 및 (3) 중 어느 하나가 결정되면, 정당권리자인 회사가 한 출원의 출원일이 모인 출원인의 출원일로 소급되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전 종업원이 발명자가 아닌 경우, 후술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한 구제방법도 동시에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전 종업원이 한 발명이 직무발명인 경우
(1) 고용계약시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에서 직무발명에 관한 것이 예약승계되어 있는 경우, 그 권리는 당연히 회사에 귀속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바 결국은 정당한 보상 문제로 귀결지어 질 것입니다. 즉 권리는 되찾아 올 수 있으나 정당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2) 상기한 예약 승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엔 그 권리는 발명자에 당연 귀속되므로 회사는 그 발명자로부터 권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다만 특허법 39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는 통상실시권만 가질 뿐입니다.
(3)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규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곳이 드뭅니다. 설사 있다 하여도 예를 들어, 입사시 "근무 중 발생하는 모든 이익과 권리는 회사에 귀속된다" 는 내용 정도의 서약서 1 장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특허법에 의해 그 문언대로 해석되지는 않고 직무발명과 관계없는 발명에 대해서는 위의 서약서의 조항 자체가 무효로 됩니다.
전 종업원이 한 발명이 직무발명이 아닌 경우
발명을 한 그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속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고용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예약승계를 할 수 없으며, 하더라도 무효로 취급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회사는 아무런 권리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그 종업원이 특허 출원한 것이 영업비밀에 속하는 기술일 경우
발명자가 아닌 자가 그 기술을 빼간 경우, 그 기술이 영업비밀에 속하는 것인가를 먼저 파악하여 보아야 한다. 영업비밀에 속하는 것을 빼간 경우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얼마 되지 않는 소기업의 경우, 같은 일을 하는 종업원에게 비밀로 하기가 어려운 관계로 이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는 이 영업비밀의 규정을 적용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상기와 같은 영업비밀의 침해는,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 취득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전 종업원의 행위가 이 행위에 속하는 것인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외부에서의 영업활동이 부정경쟁행위에 속하는 것일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2 조의 1 에 규정한 "부정경쟁행위" 에 속하는 것일 경우엔 이에 의거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정경쟁행위"에 속하는 내용을 아래에 나열하였다.
(1)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2)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3) 상품이나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허위의 원산지의 표지를 하거나 또는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여 원산지의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4)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그 상품이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이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또는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는 행위
(5)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 방법, 용도 또는 수량의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는 행위
상기 4, 5 에 해당하는 경우의 구제 방법은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 회복청구권 등과 같은 민사소송에 의한 방법과 그리고 형사상의 소송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