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국가별로 각 국가의 특허청에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별국 출원시에 필요한 사항을 대략적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나라에 출원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에 출원하여야 출원일이 소급판단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우선권주장). 1년이 지난 다음에 외국출원을 하면 출원일이 소급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출원과 외국출원과의 사이에 신규성이 상실될 사유가 발생했다면 외국에서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2) 국가별로 대리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변리사라 하더라도 직접 외국에서 특허절차를 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지 특허청에 등록된 대리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출원시에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즉, 우리나라 변리사 비용, 외국 변리사 비용, 외국 특허청 비용이 필요합니다.
(3) 명세서를 해당 국가의 언어로 재작성합니다. 단순 번역일 수도 있지만, 새로운 내용이 추가될 경우에는 추가할 수도 있으므로 재작성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세계 공용어가 영어라 해도, 특허출원은 각 국가의 행정관청에 제출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해당 국가의 공식언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4) 각 국가에 제출해야 할 위임장, 양도증, 선언서 등에 사인을 해서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러한 양식은 각 국가의 대리인이 제공해 줍니다.
(5) 우선권 증명서류를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떼어서 해당 국가로 보내주어야 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 인증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우선권 증명서류라 함은 우선권주장이 적법하게 된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서 출원서와 명세서로 구성되며, 임의로 편철하지 못하도록 리본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별 개별출원은 절차는 단순해 보이지만, 시간, 비용, 업무량 면에서 단시간에 처리하기가 어렵고 한 번에 목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외국출원을 준비하는데 약 1~2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1년의 우선권주장 기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10개월 전부터 출원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이러한 시간적, 업무적인 부담을 줄이고 초기비용을 줄여주기 위해서 PCT 국제출원 제도가 PCT 가맹국 사이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