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으로의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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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앤목특허법인

  • 외국출원의 중요성

    우리나라에 실용신안 또는 실용신안 출원을 해 놓은 상태에서 1년 이내에 외국에 출원을 하면 그 외국에 출원한 날을 우리나라에 출원했던 날로 소급판단해 줍니다(우선권주장 제도). 따라서 외국에 출원을 하려면 가급적 우리나라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설계변경을 어느 정도 마치고 새로운 내용으로 외국에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외국에 출원을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원하는 국가마다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우리나라 특허청에 PCT출원을 하면서 원하는 국가를 지정하는 경우입니다.



  • 국가별 개별출원

    원하는 국가별로 각 국가의 특허청에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별국 출원시에 필요한 사항을 대략적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나라에 출원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에 출원하여야 출원일이 소급판단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우선권주장). 1년이 지난 다음에 외국출원을 하면 출원일이 소급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출원과 외국출원과의 사이에 신규성이 상실될 사유가 발생했다면 외국에서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2) 국가별로 대리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변리사라 하더라도 직접 외국에서 특허절차를 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지 특허청에 등록된 대리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출원시에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즉, 우리나라 변리사 비용, 외국 변리사 비용, 외국 특허청 비용이 필요합니다.

    (3) 명세서를 해당 국가의 언어로 재작성합니다. 단순 번역일 수도 있지만, 새로운 내용이 추가될 경우에는 추가할 수도 있으므로 재작성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세계 공용어가 영어라 해도, 특허출원은 각 국가의 행정관청에 제출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해당 국가의 공식언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4) 각 국가에 제출해야 할 위임장, 양도증, 선언서 등에 사인을 해서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러한 양식은 각 국가의 대리인이 제공해 줍니다.

    (5) 우선권 증명서류를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떼어서 해당 국가로 보내주어야 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 인증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우선권 증명서류라 함은 우선권주장이 적법하게 된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서 출원서와 명세서로 구성되며, 임의로 편철하지 못하도록 리본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별 개별출원은 절차는 단순해 보이지만, 시간, 비용, 업무량 면에서 단시간에 처리하기가 어렵고 한 번에 목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외국출원을 준비하는데 약 1~2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1년의 우선권주장 기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10개월 전부터 출원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이러한 시간적, 업무적인 부담을 줄이고 초기비용을 줄여주기 위해서 PCT 국제출원 제도가 PCT 가맹국 사이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다.



  • PCT 국제출원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는 국제출원 절차의 통일화와 간소화를 통한 해외출원의 증진을 목적으로 1970년에 탄생되었습니다. PCT에 의한 출원은 개별국가로의 해외출원의 절차적 경제적 업무량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PCT 가맹국의 출원인이 수리관청(receiving office)에 하나의 국제출원 서류를 제출하면서 원하는 국가를 다수국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수리관청에 국제출원을 하고 나서 일정 기간 후에 각 지정국으로 번역문과 수수료를 내고 진입하면 됩니다.

    PCT 국제출원의 큰 특징은 국제출원이라는 절차와 각 지정국으로의 진입절차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국제출원시에는 수리관청(우리나라 특허청)에 국어로 출원할 수 있으므로, 시간과 절차 면에서 유리하고 초기비용을 줄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각 지정국으로의 진입은 국제출원을 해놓고 일정 기간 안에만 밟으면 되므로 그만큼 시간을 벌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개별국 출원의 경우보다 국제출원이라는 한 단계가 더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큼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출원서와 예비심사청구서 등의 작성이 복잡하고 전체적으로 절차가 다소 복잡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PCT 국제출원이 개별국 출원보다 더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PCT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모든 출원 건에 대한 국제조사를 해 준다는 것과, 예비심사를 청구하게 되면 예비심사까지도 해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출원시에 다수의 국가를 지정하였더라도 국제조사결과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해당 국가로 진입할지 안할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출원에 해당하는 비용이 더 들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불필요하게 지정국에 진입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개별국 출원일 때에는 특허가 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출원을 해서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각 국가별로 출원비용과 심사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대략 수백 만원 정도가 출원시에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