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은 디자인법 제2조에 나와 있듯이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법문만으로는 무엇인지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디자인은 구체적인 형상이나 모양을 가진 물품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디자인은 물품인데 특정한 형상이나 모양, 색채 등을 가진 물품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래픽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디자인의 한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물품은 아니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디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그래픽은 반드시 어떤 물품과 결합되어야 디자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도안이라 해도 직물지에 찍혀 있는 디자인과 벽지에 찍혀 있는 디자인은 다른 디자인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그래픽은 동일하더라도 물품이 다르면 다른 디자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건축디자인도 디자인에서는 중요한 것이지만 건축물은 디자인이 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건축구조물이라도 대량생산이 될 수 있고 운반이 가능한 공중전화박스나 방갈로, 조립가옥 등은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디자인이 일반적인 디자인과는 다르기 때문에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는 디자인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해 보면 3차원적인 입체적인 디자인은 건축물 등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차원적인 평면디자인은 그래픽 그 자체로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없고 반드시 특정한 물품과 결합되어야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로고나 심볼마크 혹은 타이프페이스 등과 같은 것 역시 당연히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