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원
국내에서 확보한 특허와 상표는 해당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미치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지 국가별 출원 및 권리화가 필수적입니다. 해외 출원은 각 국가의 법제도, 심사 경향, 언어적 특성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실효성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리앤목특허법인은 지난 3년간 해외 특허·실용신안 출원 28,485건, 해외 상표·디자인 출원 5,434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전 세계 주요 거점의 현지 로펌들과 40년 가까이 구축해 온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개별국 출원부터 PCT 및 마드리드·헤이그 국제출원 시스템까지 아우르는 효율적인 글로벌 IP 포트폴리오 전략을 제공합니다
지역별 특화 전문성
리앤목특허법인은 전 세계 현지 로펌들과의 긴밀한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특허 제도와 권리화 실무에 익숙한 지역별 전담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 전문가는 담당 권역의 지식재산권 법제와 실무에 관련한 경험과 지식을 구비하고 있으며, 리앤목특허법인이 지난 40년간 구축한 현지 로펌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해당 국가에서의 출원부터 등록을 밀착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