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법 시행규칙 개정: 심사유예 변경·취하 상시 허용 (2026년 5월 시행)
IP 뉴스 2026.06.24

지식재산처는 출원인이 기업의 사업화 일정에 맞추어 특허 심사 시기를 늦추는 '심사유예 제도'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유예 신청 후 2개월이 지나면 유예 시점을 변경할 수 없었으나, 개정안 시행에 따라 심사관이 심사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유예 시점을 앞당기거나 미룰 수 있고 취하도 가능해져 출원인의 편의가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출처: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86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