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출원인이 기업의 사업화 일정에 맞추어 특허 심사 시기를 늦추는 '심사유예 제도'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유예 신청 후 2개월이 지나면 유예 시점을 변경할 수 없었으나, 개정안 시행에 따라 심사관이 심사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유예 시점을 앞당기거나 미룰 수 있고 취하도 가능해져 출원인의 편의가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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