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6.5. 선고 2023후10118 판결
|
원고 확인대상표장 |
피고 몬스터 에너지 등록상표 |
|
|
|
사건 개요
‘잠백이 에너지 카페인 헬스부스터’를 제조·판매하는 원고는 자사 제품에 사용된 세 줄 형태의 도형과 문자로 구성된 표장이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의 등록상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특허심판원은 양 표장과 상품이 동일·유사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특허법원은 양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심결을 취소하였다. 이에 몬스터 에너지 측이 상고함.
판단 요지
대법원은 피고 몬스터 에너지의 등록상표에서는 세 개의 세로선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발톱 자국’ 도형 부분이, 잠백이 에너지 표장에서는 대각선 방향의 세 줄 도형과 문자 부분이 각각 요부가 된다고 판단하면서, 양 도형은 모두 세 개의 울퉁불퉁한 선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선의 방향과 구체적인 형태가 다르고 연상되는 이미지에도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문자 부분 역시 외관·관념·호칭이 서로 달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양 표장은 전체적으로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잠백이 에너지의 확인대상표장은 몬스터 에너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출처: https://lx.scourt.go.kr/search/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