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우루액” 상표등록은 “우루사” 상표와 유사하고 상표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어 무효 (특허법원 판결)
IP 뉴스 2026.09.01

특허법원 2026.6.18. 선고 202610010 판결

 

원고의 선사용상표

피고의 등록상표

우루사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의 등록상표우루액이 원고의 저명한 선사용상표우루사와의 관계에서 출처의 혼동을 일으키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특허심판원은 양 상표가 유사하지 않고 출처 혼동이나 식별력·명성 손상의 우려도 없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특허심판원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특허법원은우루사 1961년부터 장기간 사용되고 지속적인 광고·홍보, 높은 시장점유율과 매출 등을 기록한 점을 고려하여 저명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우루액부분은 액체 형태를 나타내어 식별력이 미약하고, “우루사역시 오랜 사용과 광고를 통해우루부분이 강하게 인식되어 왔으므로 양 상표 모두우루가 요부로서 외관과 호칭이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우루액의 지정상품인 건강음료·에너지음료 등과우루사가 사용된 간기능개선제는 건강 및 피로회복이라는 측면에서 관련성이 있어, 일반 소비자가우루액우루사의 액상형 제품으로 인식하여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우루액의 사용으로우루사가 가진 고객흡인력과 광고선전력이 희석되어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이 손상될 우려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선사용상표는 저명상표이고, 피고의 등록상표가 건강 관련 음료에 사용될 경우 선사용상표에 화체된 고객흡인력과 광고선전력이 다양한 상품으로 분산, 희석되어 선사용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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