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26.6.18. 선고 2026허100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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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선사용상표 |
피고의 등록상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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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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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의 등록상표 “우루액”이 원고의 저명한 선사용상표 “우루사”와의 관계에서 출처의 혼동을 일으키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특허심판원은 양 상표가 유사하지 않고 출처 혼동이나 식별력·명성 손상의 우려도 없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특허심판원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특허법원은 “우루사”가 1961년부터 장기간 사용되고 지속적인 광고·홍보, 높은 시장점유율과 매출 등을 기록한 점을 고려하여 저명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우루액”의 “액” 부분은 액체 형태를 나타내어 식별력이 미약하고, “우루사” 역시 오랜 사용과 광고를 통해 “우루” 부분이 강하게 인식되어 왔으므로 양 상표 모두 “우루”가 요부로서 외관과 호칭이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우루액”의 지정상품인 건강음료·에너지음료 등과 “우루사”가 사용된 간기능개선제는 건강 및 피로회복이라는 측면에서 관련성이 있어, 일반 소비자가 “우루액”을 “우루사”의 액상형 제품으로 인식하여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우루액”의 사용으로 “우루사”가 가진 고객흡인력과 광고선전력이 희석되어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이 손상될 우려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선사용상표는 저명상표이고, 피고의 등록상표가 건강 관련 음료에 사용될 경우 선사용상표에 화체된 고객흡인력과 광고선전력이 다양한 상품으로 분산, 희석되어 선사용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