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골프장 디자인들의 창의성을 인정하고 그것들의 저작권 보호 자격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두 골프장 디자인 회사들에 의해 스크린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 제조업체인 골프존을 상대로 제기된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 소송을 포함하는 상고심 사건에서, 대법원은 "골프장은 창의성을 구비한다면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되는 저작물일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으며, 뒤이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일정한 수준의 독창성과 창의성이 인정된다면 골프장 디자인들과 배치들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