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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앤목특허법인

  • 프랜차이즈와 지적재산권 관리

    프랜차이즈형태의 비즈니스가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흔히들 가맹점 영업이라고도 합니다.
    처음 스낵코너에서 출발한 것이 이제는 세탁업, 사진업 등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랜차이즈 형태의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중의 하나가 브랜드 관리입니다.
    어찌 보면 프랜차이즈 계약이란 그 핵심이 상표권사용계약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고객들은 각 가맹점의 역량보다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보고 선택하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가맹점들도 프랜차이즈업을 시작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가 바로 본점의 브랜드가 가진 고객흡인력인 것입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의 성패는 브랜드 관리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브랜드의 전략적 관리

    브랜드의 선정 및 출원

    프랜차이즈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할 일 중의 하나가 브랜드의 선정 및 상표 혹은 서비스표 출원입니다. 브랜드의 선정시 그 브랜드가 상표등록을 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선정되어 이미 가맹점을 모집한 상태에서 그 브랜드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그 피해는 엄청날 것이며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자체가 붕괴할 것입니다.
    선정된 브랜드는 반드시 상표와 서비스표로 출원하여 상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업에 필요한 다종다양한 품목과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도록 지정상품을 신중하게 선정하여 출원해야 합니다. 전략적인 브랜드 관리를 위해서는 비슷한 상표들도 같이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브랜드 사용 매뉴얼의 작성

    선택하여 상표권을 획득한 상표에 대해서는 가맹점에서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방법을 세세하게 규정한 브랜드 사용 매뉴얼을 미리 작성하여야 합니다. 즉, 간판의 종류, 모양, 전단지에서 사용하는 상표의 모양, 로고의 사용방법, 크기 등등을 자세히 규정하여 모든 가맹점이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반영

    프랜차이즈 계약서에는 본점이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에 대한 각 가맹점의 통상사용권설정등록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본점이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 상표을 각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그 기간, 지역등을 한정하여 설정등록하는 것으로 상표등록원부에 등재됩니다. 이렇게 사용권 설정등록을 할 경우 양 당사자들간의 권리, 의무관계가 분명해져서 복잡하게 계약서에 규정할 필요도 줄어들며 만약에 분쟁이 생길 경우에도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가맹점 입장에서도 가맹비를 납부하였더니 상표등록원부에 사용자로 등재되므로 소위 주고받는 형식의 계약으로서 프랜차이즈 계약의 모양을 갖춰가는 부수적 효과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브랜드 사용 상태 점검

    본점에서는 가맹점들이 브랜드를 매뉴얼에 규정된 대로 사용하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용권 설정기간이 종료한 가맹점, 탈퇴한 가맹점이 계속 사용하는지 여부와 가맹점도 아니면서 사용하는 점포가 있는지 여부 등을 수시로 살펴야 합니다.



  • 브랜드의 관리 요령

    °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가능한 일찍 출원하여 반드시 권리화 하라.

    ° 브랜드 최종 선정시 반드시 상표등록가능을 먼저 검토하라.

    ° 상표출원시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된 모든 품목과 서비스를 지정상품에 포함시키도록 하라.

    ° 브랜드 사용 매뉴얼을 작성하라.

    °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반드시 등록상표 사용권 설정을 삽입하라.

    ° 가맹점에 대해 통상사용권 설정등록을 해주는 것이 관리에 편하다.

    ° 가맹점 계약 기간과 등록상표 사용권 설정 기간을 같게 만들라.

    ° 가맹점은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상표등록원부를 반드시 확인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