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전략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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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앤목특허법인

경영전략적관리

특허로 돈을 벌 수 있는 간접적 방법이란 특허권 자체가 혹은 그로부터 파생된 권리 자체가 거래의 대상이 되어 직접적으로 수익을 얻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를 말합니다.
즉, 특허권 및 그 실시권에 대한 거래가 직접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특허제도(보다 넓은 의미로는 지적재산권제도)의 활용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예방하거나 손해를 방지함으로 결과적으로는 기업활동에 이익이 되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의 간접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관리를 한마디로 지적재산권의 경영전략적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제도의 활용을 통해 간접적으로라도 수익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은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하며 때로는 직접적인 이익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적게는 출원여부의 판단부터 출발하게 크게는 기업의 공개에 이르기까지 기업활동의 거의 모든 분야 즉, 기획, 인사, 기술개발, 재무, 마아케팅, 자금조달, 구매에 걸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선행기술의 조사와 영업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기업활동 전반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활용에 대한 고려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권리의 획득, 즉 출원부터 등록에 이르는 과정에 주로 관심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며 막상 획득한 권리를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는 면에 있어서는 무관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획득한 권리를 사장시키는 것이어서 기술의 개발에 들어간 시간과 노력, 자본을 쓸데없이 낭비한 셈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에서 변리사들이 부사장등의 직위를 가지고 기업의 전략적 경영전략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설명의 편의상 벤처기업의 창설 및 성장에 맞추어 기업의 각 경영활동 분야별로 지적재산권 관리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다음에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