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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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앤목특허법인

분쟁사례

생활용품을 제작하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던 P씨는 연구심이 대단하여 기존 제품을 개량하여 친지의 권유에 따라 신제품에 대하여 특허로, 겉모양은 의장으로 각각 출원하였습니다. 출원 직후 제품을 출시하니 소비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처음 5개월은 물건을 대기 바쁜 나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사제품이 시장에 나도는가 싶더니 제품가격이 점점 떨어져서 급기야 처음 가격의 절반으로 떨어져 채산성을 맞추기가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경쟁업자들이 모방품을 저가로 시장에 공급한 탓이었습니다.

변리사에게 대책을 문의하니 아직 공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모방품을 막을 근거가 없다하므로 P씨는 변리사의 충고대로 조기공개신청을 하였습니다. 특허의 경우 출원후 1년 6개월이 지나야 공개되면 의장은 1년이 지나 등록이 된 후에 비로소 공개되지만 조기 공개신청은 이를 앞당기게 됩니다.

수개월 후 먼저 특허와 의장등록 출원이 공개되자 P씨는 즉각 침해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어 출원 중임을 알리고 침해행위를 중지하지 않으면 등록 후 그에 대한 민사 및 형사책임을 묻겠다고 경고 하였습니다. 이에 몇몇 업자들은 침해를 중지하겠다고 응해왔으나 대부분 업자들은 이를 무시했으므로 P씨의 사업은 어려움이 계속되었습니다.

변리사의 충고에 따라 P씨는 차분히 침해업자들의 침해물품과 광고를 수집하고 유통되는 물건의 사진을 찍어 놓는 등 침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나갔습니다. 드디어 출원후 14개월 정도 지나 의장등록이 되자 P씨는 침해업자들을 사법당국에 의장침해죄로 고발 조치하였고 침해중지가처분신청을 통하여 침해자들의 더 이상의 침해 행위를 막고 아울러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하였습니다.

침해 사실이 너무도 명백하였고 P씨가 수집한 증거가 상당했으므로 검찰에서의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침해업자들은 하나 둘씩 P씨에게 사과하였고 P씨는 상당한 금액을 받고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편 그 물품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이 형성되었으므로 종전의 침해품을 취급하던 유통업자들이 계속 P씨로부터 물건을 받아가길 원하므로 P씨는 확실하게 시장을 장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합의한 자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모든 소가 취하되었으며 몇 사람에게는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실시권 계약에까지 이르게 되어 P씨는 로얄티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C씨는 끝까지 합의를 거부하므로 계속 수사가 진행되어 실형을 받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그제서야 P씨에게 합의를 간청하여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합의금을 내어야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