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소송

  • 심판소송
  • 지적재산권의 분쟁  >  
  • 지적재산권관리  >  
  • Home  >  
리앤목특허법인

  • 심판의 의의

    특허심판이라 함은 특허출원 등에 관하여 심사관이 행한 처분 또는 특허권의 유무효 등을 둘러싸고 당사자간에 제기된 일정사항에 대한 분쟁을 신속, 적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허청 내부의 특허심판원에서 심판부를 구성하여 심판관 합의체에 의하여 행하는 쟁송의 해결절차를 말합니다.



  • 특허심판 절차

    특허심판은 당사자의 심판청구를 전제로 심판관이 당해사건을 종국적으로 심결이라는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가지며, 이러한 심판절차는 그 절차 진행의 공정성과 엄격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심판관 또는 당사자 임의로 절차를 진행시킬 수 없으며, 법정된 절차에 따라, 특히 특허법 및 특허법이 준용하고 있는 민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허심판은 심판청구에 의해 개시되어 심판부를 구성하며, 심판부 구성원 중 일인이 심판장이 되어 심판 절차의 진행을 관장합니다.

    심판장은 심판청구서의 방식상의 흠결이 있는지를 심리하여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각하하며, 적법한 경우에는 심판부 합의체에서 심판청구의 적법성 심리합니다. 심판부 합의체는 심판청구의 적법성을 심리한 후, 그 위법성이 발견되면, 법정절차에 따라 심결로써 각하하고,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본안에 관한 심리를 행합니다. 특허심판은 직권 주의에 의해 진행되며, 심리방식 등 특허심판과 관련한 제원칙에 대해서는 특허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민사소송법은 보충적으로 적용하여 심판심리가 진행됩니다.

    심판심리가 충분히 진행되어 심결을 내리기에 성숙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심판부는 당사자 들에게 심리종결의 통지를 하고, 적정 기간이 경과된 후에 심결은 합니다. 이때, 심결은 크게 두가지의 태양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청구인의 청구취지대로 결론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인용 심결, 청구인의 청구취지와는 다른 결론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기각심결이 그것이며, 이러한 심결이 내려짐으로써 특허심판 절차는 종결됩니다



  • 특허소송의 의의

    특허법은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이 행한 처분 중 일정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는 특허법원 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에 대해 불복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허소송은 이와 같은 특허법원 또는 법원에 특허에 관한 절차 또는 심결 등의 처분에 대한 불복을 구하는 것을 총칭하는 용어로서, 심결등에 불복을 하는 소와 보상금 등에 관한 불복의 소사 있지만, 협의의 특허소송의 개념은 전자만을 칭하기도 합니다.



  • 기술심리관 제도

    특허소송은 기술에 관한 전문적지식을 가진 이의 정확한 판단이 요구되는 바, 특허소송에 있어서 기술심리관제도를 두어 법관의 판단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즉, 기술심리관은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여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소송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판의 합의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술심리관의 자격요건 등은 대법원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특허청 직원의 파견근무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