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일한 기술에 대해 다른 사람이 독점권을 확보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그 기술을 일반에게 공개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동일한 기술을 먼저 출원하여 등록받으면 귀하도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사업화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2) 투자자의 유치 및 금융 조건에 유용합니다.
투자자들에게 특허를 획득한 사실은 투자여부 판단에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특허 획득한 경우에 비해 특허가 없는 경우는 투자유치가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설령 투자를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게 됩니다.
3) 해외진출에 유리합니다.
해외진출 예상국에 미리 특허출원하거나 특허를 획득한 경우, 현지에서 마케팅 혹은 합작투자선을 구할 때 큰 이점이 됩니다.
4) 기술의 우위에 대해 공신력을 얻게 됩니다
특허는 정부(특허청)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부여되는 것이므로 특허 받은 기술은 종래의 기술보다 새롭고 진보된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셈이 됩니다.
5) 특허출원서를 기술문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서 자체가 훌륭한 기술문서로서 역할을 하므로 투자자나 소비자들에게 기술을 설명할 때 용이합니다.
1) 현재의 직장과 맺은 고용계약서 상에 퇴사 후 비밀유지 의무가 없는지?
2) 현재의 직장 업무와 창업코자하는 회사와 업무 충돌관계는?
3) 현재의 직장의 명의로 출원한 자기의 발명과 창업발명과의 충돌관계가 없는지?
퇴사후 경쟁업체에 취업금지 혹은 비밀유지의무가 있을 경우, 창업한다면 영업비밀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유의할 점은 창업후 개발할 아이템이 현재 회사이름으로 출원한 종전의 자기의 발명의 개량발명일 경우에는 현재의 회사로부터 허락을 얻어야만 그 개량발명을 제조, 판매할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이나 실용신안출원을 위해서는 귀하의 아이디어에 대한 기술내용 및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범위 등을 기재한 명세서와, 그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된 도면을 특허청에 제출하면 되며,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킨 제품이나 샘플 등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사무소의 전문담당자가 명세서와 도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귀하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면,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특허나 실용신안의 출원이 가능합니다.
1.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비용
--- 특허나 실용신안을 출원할 때 필요한 비용에는 대리인의 수수료 및 부가세와,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할 관납료가 포함됩니다. 관납료의 경우 출원서의 페이지수, 청구항(보호받고자 하는 권리에 대해 정의한 항)의 수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대리인 수수료는 출원서의 페이지 수, 청구항의 수, 출원하고자 하는 기술에 대한 난이도, 출원서의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노력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출원시의 비용은 여러가지 요소들이 고려되어 결정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의 종류나 세부 사양에 대한 설명없이 차량 1대값이 얼마인지에 대해 문의를 받았을 때 정확한 답변이 곤란한 것과 마찬가지로, 출원하시고자 하는 기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는 출원시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저희 사무소에서 대리하여 드렸던 출원건들을 볼 때,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출원시에 대략 150만원 정도,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에는 출원시에 대략 110만원 정도(기술평가비용은 별도) 소요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2. 의장등록출원 또는 상표출원비용
--- 의장이나 상표의 경우에는 특허나 실용신안출원에 비하여 비용체계가 비교적 간단하며, 현재의 저희 사무소 비용체계로 볼 때, 의장의 경우에는 출원시에 대략40-45만원 정도 상표의 경우 출원시에 28만원 정도의 출원비용이 소요됩니다.
원칙적으로 발명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다만, 발명자가 아닌 경우라해도 발명자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의해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은 자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한편, 발명은 법률행위 중 사실행위에 속하므로, 발명자는 언제나 자연인만이 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에는 발명자로서는 그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다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으로서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이러한 법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여 승계인으로서 등장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을 사용자(회사) 등이 승계한 경우이다. 재외자는 내외국인 구별없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음에는 특허관리인의 선임이 요구되는 점에서 절차적 제한이 있으며, 외국인이라 할 지라도 재내자는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과 절차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
한편, 재외자인 외국인은 상호주의, 평등주의 및 조약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경우에만 권리능력이 인정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발명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다만, 발명자가 아닌 경우라해도 발명자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의해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은 자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한편, 발명은 법률행위 중 사실행위에 속하므로, 발명자는 언제나 자연인만이 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에는 발명자로서는 그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다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으로서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이러한 법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여 승계인으로서 등장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을 사용자(회사) 등이 승계한 경우이다. 재외자는 내외국인 구별없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음에는 특허관리인의 선임이 요구되는 점에서 절차적 제한이 있으며, 외국인이라 할 지라도 재내자는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과 절차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
한편, 재외자인 외국인은 상호주의, 평등주의 및 조약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경우에만 권리능력이 인정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발명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다만, 발명자가 아닌 경우라해도 발명자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의해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은 자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한편, 발명은 법률행위 중 사실행위에 속하므로, 발명자는 언제나 자연인만이 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에는 발명자로서는 그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다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으로서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이러한 법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여 승계인으로서 등장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을 사용자(회사) 등이 승계한 경우이다. 재외자는 내외국인 구별없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음에는 특허관리인의 선임이 요구되는 점에서 절차적 제한이 있으며, 외국인이라 할 지라도 재내자는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과 절차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
한편, 재외자인 외국인은 상호주의, 평등주의 및 조약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경우에만 권리능력이 인정되고 있다.